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318 선고일 2014.05.27

처분청이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31.부터 2007.10.25.까지 OOO산업개발 주식회사(2006.3.31. 개업하여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7.31. 폐업한 법인으로, 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산업개발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OOO산업개발이 2007사업연도 OOO백만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재 직기간 비율로 안분한 OOO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11.20.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3.5.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 OOO산업개발의 실질대표자는 이OOO이며, 이OOO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산업개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OOO산업개발의 대표자로 보아 OOO산업개발의 사외유출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동법인의 대표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7사업연도 중 O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OOO산업개발의 지분 40%를 보유하면서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OOO산업 개발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는 관련인들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OOO산업개발의 대표자로 보고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산업개발의 법인등기부에는 OOO산업개발이 설립된 2006.3.31.부터 2007.10.25.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기록에는 2007사업 연도 중 청구인이 OOO산업개발의 지분의 40%를 보유하다가 후임 대표이사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산업개발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O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외에도 2008.7.8.부터 2009.3.3.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산업개발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의 사업내역을 보면, 2004.5.12.부터 2006.11.30.(직권폐업)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로 신고되어 있다.

(3) 청구인이 OOO산업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이유서OOO 등에는 청구인 등 OOO산업개발의 임직원이 사기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청구인은 이OOO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이후 2006년 10월경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0월형을 받아 2007년 8월경 형집행종료되고 나서 OOO산업개발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목으로 OOO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OOO도 피의자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며,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 계 약서상에도 매도인이 ㈜OOO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OOO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으며 피해자가 이OOO 명의계좌로 금원 일부를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OOO산업개발의 형식상 대표자로 판단되어 편취혐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과 김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 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같은 뜻임).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산업개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하면 청구 인은 OOO산업개발의 40%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였고, OOO산업개발로부터 급여도 받았던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관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나 청구인과 이OOO의 진술을 토대로 하는 내용의 불기소이유서 등을 제시할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등기부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OOO산업개발의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산업개발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의 익금산입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