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기 위하여 수백만원의 인건비로 인부 및 관리인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기 위하여 수백만원의 인건비로 인부 및 관리인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 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 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 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 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 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 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 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 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제1호에 해당하 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양도․대토 토지 현황과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각각 <표1>, <표2>와 같으며, <표1>양도 및 대토토지 현황 OOO <표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OOO 청구인은 위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대토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0.9.13. 양 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3년 7월 처분청은 현장 확인을 통해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 하고, 2012.9.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의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 는 청구인의 장뇌삼 등 경작 사실이 농지원부,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실지이용현황은 임야로 파악되었으며, 대토 토지는 대토감면을 위한 면적 및 가액 기준을 충족하며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로 확인되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등본(최초작성일 2001.9.19. / 최종변경일 2011.4.25.) 상 쟁점토지는 소유현황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대토토지에서 장뇌삼 및 천마를 재배하였음을 주장하며, 다 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OOO 3) OOO는 쟁점토지의 성격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산지관 리법 규정상 산지전용신고대상 임야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 및 대토토지의 경작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소득은 거의 없는 것 으 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감면 농지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다년생식물 재배 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 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지만 농지법상 과세대상 품목인 다년생 식물 중 약초의 일종인 OOO을 재배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농지에 해당된다. (나) OOO은 토지 특성상 일반적인 전․답의 농지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양조건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대토토지를 대체 취득한 것이다. (다) 청구외 최OOO 외 4명이 쟁점토지에 OOO을 파종하였음을 진술하는 확인서, 2007 년 부터 2010년까지 청구외 윤OOO 등에게 청구인의 예금계좌로부터 금전이 입금된 사 실 등은 청구인이 해당 기간 쟁점토지에서 OOO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한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OOO 재배 임야는 조세특례제한 법 제7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인부 및 산지관리인을 고용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따 르면, 쟁점토지에서 OOO을 재배하기 위해 수백만원의 인건비로 인부 및 관리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 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대토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