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가 2006.12.29.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고액의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7.2.22. 작성한 확약서는 쟁점당좌수표로 수령하였으나 사과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가 2006.12.29.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고액의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7.2.22. 작성한 확약서는 쟁점당좌수표로 수령하였으나 사과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2013.9.6., 2013.10.8., 2013.10.14. 및 2013.12.2.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쟁점당좌수표에 기재된 2006.12.29.이라는 청구주장 청구인 OOO는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원을 은행영업시간이 끝난 2006.12.29. 금요일 저녁에 쟁점당좌수표로 수령하였는바, 수표자체를 은행에 입금할 수가 없었고, 2007.1.1.까지 휴무였으므로 2007.1.2.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면서 2007.1.5. 쟁점당좌수표와 현금을 교환하였다(송금은 같은 날 17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금액은 합계 OOO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3가구의 임차인이 퇴거할 때마다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함). 처분청은 수표발행일을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1.2.과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2007.7.9. 중 빠른 날인 2007.1.2.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지만, OOO의 회신문에서와 같이 2006.12.29.에 쟁점당좌수표가 발행된 사실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고, 청구인 OOO가 2007.7.9.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은 임차인이 이사조건으로 보류한 금액OOO으로 이는 전체 양도가액의 OOO인바, 잔금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2007.2.28.에 쟁점당좌수표와 잔금을 2007.1.5.에 대체처리하기로 약속한 확인서(2006.12.29.)를 팩스로 수신하였고, OOO의 2007.2.22. 확약서에서는 소유권이전시기 및 잔금지급시기가 늦어져 양도소득세가 증액될 수 있어 사과하며 2006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요청하고 2007년 귀속으로 중과세가 되는 경우 추가세금이 고지될 시 OOO에서 즉시 처리하겠다는 확약과 세무서에서 입증을 요구할 시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쟁점당좌수표의 실제 발행일자는 2007.2.22.과 2007.2.28. 사이라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일은 2007.2.21.이고 접수일은 2007.2.27.인바, 쟁점당좌수표를 소급발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아무런 증거가 없고, OOO원이라는 거액의 잔금을 받지 아니하고 2007.1.2. 등기이전하도록 한다는 것은 관례상 있을 수 없다. 수표발행일인 2006.12.29. 이후 공교롭게도 계속 연휴가 되어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2007.1.2. 등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쟁점당좌수표 발행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때, 발행일자와 영수한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발행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여러 의견(처분청도 동일의견임)이 있었기 때문에 OOO이 2007.2.22. 확약서를 발행당시에 양도가액의 OOO를 이미 수령하였고, 이미 등기도 완료하였기 때문에 추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처분할 경우 OOO(현재 폐업)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전 확약서를 징취한 것으로 이는 채권확보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 사건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 서류를 수령하여 조사완료된 사항으로 조사 다시 쟁점당좌수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정신고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은 2004.11.12. 선고 2004도4136 판결에서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이른바 불완전수표와 같이 그 당좌수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기수가 되는 것이고, 비록 그 후 그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거나 그대로 반환되었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국세청 예규(재일 46014-91, 1995.1.13.)에도 당좌수표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그 수표의 수령일이 확실하다고 나타나는바, 쟁점당좌수표 발행회사 장부에의 기록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쟁점당좌수표는 수표법 에서 정한 수표의 요건에 적합하고 수표로서의 기능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표수령 자체를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확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2)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회피하고자 OOO과 합의하여 쟁점당좌수표 발행일자를 인위적으로 소급작성한 후 신고하였기 때문에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 사건은 2007.3.26. 및 2007.4.3.에 OOO세무서와 2013.1.10.에 OOO세무서로부터 조사완료된 사항으로서 신의성실 및 일사부재리 원칙상 중복조사도 불가하며 그 당시 쟁점당좌수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정신고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쟁점당좌수표 발행회사에서 회계처리하였다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와 채권확보차원에서 수취한 확약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처분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설령 쟁점당좌수표 발행일을 부인하고 2007.1.2.을 양도시기로 볼지라도 청구인들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8.5.3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쟁점당좌수표에 기재된 2006.12.29.이라는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잔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당좌수표에 대하여 OOO에 확인한 결과, 쟁점당좌수표는 발행일 당시 OOO 장부에 전표처리 등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당좌수표는 은행에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제시가 되면 즉시 부도처리되는데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쟁점당좌수표를 발행하면서 법인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쟁점당좌수표는 은행에 제시되어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수표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들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OOO이 청구인들에게 확약한 확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기 및 잔금지급시기가 늦어져 양도소득세가 증액될 수 있어 사과하며 2006년 귀속으로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도록 다방면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2006년 귀속으로 신고할 것과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입증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확약서는 2007.2.22. 작성된바, 이를 보면 동 확약서 작성 당시인 2007.2.22. 시점까지 쟁점당좌수표는 아직 발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또한 OOO이 청구인들의 대리인OOO에게 모사전송한 확인서에는 쟁점당좌수표 발행일 및 확인서 작성일이 2006.12.29.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의 대리인에게 모사전송한 날은 2007.2.28.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과 OOO의 합의하에 쟁점당좌수표의 발행일을 소급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실제 발행시점은 2007.2.22.과 2007.2.28. 사이인 사실이 명백하다. 청구인 OOO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OOO에게 쟁점당좌수표의 원본, 쟁점당좌수표를 떼어낸 수표책 원본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자, OOO은 2014.1.23. 토지거래관련 실무자의 퇴사와 사무실이전으로 2006.12.29. 발행한 쟁점당좌수표 원본 및 관련 쟁점당좌수표를 떼어낸 수표책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당좌수표는 올바른 절차를 거쳐 정확한 날짜에 제대로 발행된 수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OOO이 사정상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귀속시기가 달라질 경우 2007년에 신설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증액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당좌수표를 2006년으로 소급발행한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의 대부분이 현금지급된 2007.1.5.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1.2.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2)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당좌수표를 근거로 양도차익의 귀속시기를 2006년으로 신고하여, 2007년 신설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인 60%를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쟁점당좌수표에 기재된 2006.12.29.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2)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당좌수표 사본에 따르면 쟁점당좌수표OOO는 OOO이 발행한 것으로 “OOO”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6.12.29.”이라는 날짜가 도장으로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당좌수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6.12.12.)에는 청구인들 및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외 1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청구인들 및 OOO은 2006.12.28.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6.12.12.)는 등기소에 제출(접수일자 2007.1.2.)된 것으로 청구인들 및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과 OOO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잔금 OOO원의 지급시기는 2006.12.29.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작성일자 2007.2.21, 접수일자 2007.2.27~2007.2.28.)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 각 지분의 양도시기를 2006.12.29.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전표 및 계좌이체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의 계좌OOO를 통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다음 <표2>와 같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OOO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령 내역
(6) 처분청이 제출한 OOO 및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6월)에 따르면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쟁점당좌수표에 대해 OOO에 조회한 결과, 쟁점당좌수표는 결제된 사실 및 법인 장부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1.2.과 잔금을 청산한 2007.7.9. 중 빠른 날인 2007.1.2.로 본 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결의서에 나타나는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경정 내역 중 결정세액 및 기납부세액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결정세액 및 기납부세액 내역
(8)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약서(2007.2.22.)에 따르면 동 확약서는 OOO이 청구인 OOO외 5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동 확약서에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시기 및 잔금지급시기가 늦어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증액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빚어 사과드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증액에 대하여 2006년 세법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사오니 2006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2007.2.28.까지 신고하여 주시고, 만약 신고 후 논란이 되어 2007년 세법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귀하께서 당사로의 연락 후 10일 이내에 즉시 처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만, 당사에서 2007년 세법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증빙제출 및 입증을 할 경우에는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확약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확인서를 제출한바, 확인서는 모사전송된 것으로 확인서 상단에는 전송일자가 2007.2.28.로 나타나고, 수신번호는 OOO로 나타나며, ‘쟁점당좌수표는 쟁점부동산 토지대금으로 받은 수표이며 본인이 2006.12.29. 은행에 제출해야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은행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OOO 사무실에 파견 나온 OOO 자금담당자와 협의 후 개인적인 사정이 끝나는 2007.1.5.에 OOO 사무실에서 당좌수표와 온라인 송금으로 대체하여 처리키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하단에는 ‘2006.12.29.’이라고 일자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주) 귀중’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 및 청구인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박** 세무사의 모사전송번호가 상기 확인서에 나타나는 수신번호OOO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매입 거래사실 관련 확인요청 회신의 건”이라는 문서OOO는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회신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2006.12.29. 매도인들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OOO를 제출한바, 심리담당자가 2014.1.17. OOO에 쟁점당좌수표 원본 및 쟁점당좌수표를 떼어낸 수표책 원본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OOO은 2014.1.23. ‘당사는 토지거래관련 실무자의 퇴사와 사무실 이전으로 2006.12.29. 발행한 쟁점당좌수표 원본 및 쟁점당좌수표를 떼어낸 수표책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들은 2006년 달력 및 2007년 달력을 제출하였는바, 2006.12.29.은 금요일로 나타나고, 2007.1.2.은 화요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OOO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이 2013.9.2.. OOO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상기 OOO의 확약서(2007.2.22.)와 처분청이 제출한 확약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확인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13)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 및 OOO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대금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 서류(2013.1.10.)와 청구인 OOO가 OOO세무서장에게 등기우편물을 보내고 우체국으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접수일자 2007.2.27.)을 제출하였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당좌수표가 발행일로 기재된 2006.12.29.이 아닌 2007.2.22.과 2007.2.28. 사이에 소급발행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당좌수표의 발행일로 기재된 2006.12.29.이 아닌 등기접수일인 2007.1.2.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가 2006.12.29.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OOO원이 넘는 거액의 잔금을 어떠한 형태로든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OOO 등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이 2007.2.22. 청구인들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의 내용도 OOO이 쟁점당좌수표의 발행․교부일이 2006.12.29.이 아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쟁점당좌수표가 2006.12.29.에 발행․교부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및 쟁점당좌수표와 현금의 교환시기가 쟁점당좌수표의 발행․교부시기보다 늦어져 양도소득세가 증액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발생시켜 사과한다는 내용 및 양도소득세 신고 전후의 OOO의 책임을 확인하는 내용,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6.12.29.임을 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설명․진술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해석 가능하고, 2007.2.28.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부된 확인서의 경우, OOO 등이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단순히 확인자가 기재되지 않은 2006.12.29.의 확인서가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에게 2007.2.28. 송부되었다고 하여, 동 확인서가 2006.12.29. 이후에 만들어졌다거나, 쟁점당좌수표가 2006.12.29.에 발행․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는 않는 것인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쟁점당좌수표의 외관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당좌수표의 발행․교부일은 2006.12.29.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당좌수표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으로서 지급된 점, 2007.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2006.12.29.에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쟁점당좌수표의 발행․교부일인 2006.12.29.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7.1.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1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aaaa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