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이고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1301 선고일 2014-08-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다른 직업 없이 46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해 온 전업농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양도 시점에 청구인이 사육한 소는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 내로 청구인이 농작업이 아닌 낙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면적에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토지를 사료용 작물 재배 사실을 이유로 이를 농지대토감면 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전064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4.12.27. 취득한 OOO 전 17,379㎡(이하 “쟁점토지” 한다), 같은 곳 118번지 답 1,79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2010.6.30.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고 2010.9.27. 같은 곳 46-3 외 3필지 전 7,280㎡(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경작농지로 보아 대토감면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야를 전으로 개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경작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낙농업 관련 사료용 작물(옥수수)재배지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2013.9.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8.10.20.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46년간 거주하면서 2005년에 한국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민으로서 2004.12.27. 쟁점토지 취득당시 그 지목이 임야였으나, 쟁점토지(5,257평) 중 약 2,300평에서 식용작물을 재배하였고, 나머지는 2006년 개간사업허가 신청 시 사료엔실리지용으로 개간허가를 득하여 2007년 3월 개간을 완료하고 쟁점토지의 1/3 상당의 면적에서 식용옥수수를 재배하여 옥수수는 길거리에서 여름철 수많은 OOO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였고, 옥수수대는 사료용 곤포사일리지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토지(2/3)에는고추, 콩, 밀, 보리 등 식용작물을 재배하였는바,청구인의 축산업 규모는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농가부업적 규모(쟁점토지 양도 후 8개월이 지난 2011.2.경 구제역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사육하던 소 39마리 모두를 살(殺) 처분하였고, 현재 젖소 68마리 중 송아지가 1/2이상이므로 송아지 2마리를 성축 소 1마리로 보면 50마리 정도의 축산규모임, 젖을 짜는 소는 현재 23마리임)로서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가부채가 OOO원으로 파산직전에 이르러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하고 쟁점토지를 매도하였다가 2017.6.30.까지 다시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현재 한국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처 강OOO의 한우는 73마리로, 강OOO 명의는 실질적으로 부친 소유로 80세인 부친은 40년 전부터 소를 사육하여 왔으나 2001년 OOO의 등록 요구 시 부친이 등록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처OOO 명의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과정은 2004.12.27.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년 3월 전으로 개간공사를 완료하여 이곳에 퇴비를 살포하고콩, 밀, 보리, 옥수수 등 농작물을 자경하였으나, 개간사업의 측구설치, 코아네트, 나무식재를 하라는 포천시청의 복구설계로 준공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농사철에는 복구공사를 할 수 없어 농한기인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OOO에 인접한 지역으로 겨울철 강추위가 계속되어 공사를 미뤄오다가 2008년 3월에 긴급하게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설령,개간으로 형질 변경된 쟁점토지 모두를 사료재배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17,379㎡) 중 7,600㎡상당에는 취득 시부터 실제 식용작물을 재배하여 왔으며, 양도당시 1/3상당의 면적만 옥수수를 재배하였고, 나머지 2/3 상당의 면적에는 식용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2/3에 해당당하는 11,586㎡ 상당면적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부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현지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퇴비를 살포하고 옥수수 등 사료용 농작물을 자경하였다고 시인·답변하였고, OOO에 개간 신청 시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사업목적에서도 사료를 대량으로 재배하여 소 먹이로 쓰며,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것이 주목적이라 하였고, 주민들의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에 식용작물을 재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작 및 수확내역, 소비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축산업이 농가 부업적 소규모라는 이유로 쟁점토지 전체에 사료용 작물을 재배할 이유가 없어 쟁점토지 일부에서만 사료용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이고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1/3정도만 옥수수를 재배하였고, 나머지 2/3 상당 면적(11,586㎡)에는 식용작물(콩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11,586㎡가 대토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1)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3년 이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양어·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 고 젖소 소 50마리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지방세법 제197조(정의)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농업의 범위)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토감면을 부인한 입증자료로 현지 확인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 개간사업(옥수수 엔실리지용 부지조성) 사전환경성검토서, 면세수입금액신고현황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현지확인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 개간사업(옥수수 엔실리지용 부지조성)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현지조사 시 쟁점토지에 퇴비를 살포하고 옥수수 등 사료용 농작물을 자경하였다고 시인·답변하였고, OOO에 한 개간 신청 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사업목적에서도 사료를 대량으로 재배하여 소 먹이로 쓰며,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 개간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면세수입금액신고현황(국세통합전산망)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축산업 규모가 농가부업규모(소득금액 “0원”) 이하이고, 쟁점토지에서 사료용 작물(옥수수)과 식용작물(콩 등) 재배를 병행한 것이므로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적어도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1/3정도만 옥수수를 재배하였으며, 나머지 2/3 상당 면적(11,586㎡)에는 식용작물(콩 등)을 재배하였기에 11,586㎡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는 대토 감면되어야 한다며,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농지원부, 농지매매계약서,경작사실확인서, 항공사진OOO, 2006년부터 농작물 경작한 사진, 부채증명원 (2010, 2013) 각1부, 공사사실확인서, 객토용 토사 반출확인서, 2007 및 2008축산업 환경개선제·부숙제 신청서 사본 각 1부, 가축규모에 대한 인우보증, 가축소유에 대한 확인서, 최OOO(부친)소유 입증서류,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서, 사업시행인가(2006.6.8.), 사전환경성 검토서(2006.3.), 설계도(당초신청서), 승인복구계획도-추가요구(측구설치, 코아네트, 나무식재), 지적측량성과도(2007.3.19.). 측량성과도·측량비용·영수증사본·설계비 등 금융자료, 개간사업 준공검사통지(2009.2.13.),쌀 전업농 확인서, 종자구입영수증, 사진(흑 찰옥수수 등), 사실확인서(옥수수 등 판매), 2011년 가축 살 처분에 대한 보상금신청서 등, 육우매매계약서(소 매입), 최OOO(부친)소유 축산시설 증빙자료, 농약 및 비료 등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68.10.20.부터 OOO에 통산 46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지원부OOO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6필지 9,201㎡의 전·답에서 잡곡·보리·두류 등을, 임차토지 2필지 19,171㎡에서 영농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지 등 매매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0.6.30. 쟁점토지를 한국농어촌진흥공사OOO에 OOO만원에 양도하고, 2010.7.30. 대토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경작사실확인서OOO를 보면, 전 이장 임OOO, 이OOO, 현 이장 조OOO, 주민 조OOO, 친구 박OOO은 청구인이 2005년 5월 당시 쟁점토지의 약 30%는 농지이고, 나머지 70% 상당은 임야였으나, 2006년 개간을 시작하여 2007년 4월부터 전부 밭으로 사용하여 옥수수, 밀, 콩 등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2010년 6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던 중 농가부채 급증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행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있는 것을 알고 2010.6.3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7.6.30. 이전에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임대하여 2017년 6월까지 경작하기로 하여, 현재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4.7.8.)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에 고추·밀 등을 재배하여 자가 소비하거나 형제가 많아 이를 나눠 소비하였고, 임야를 개간한 이유는 청구인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어 야산을 취득·개간하여 지목변경을 한 것이고, 임야 개간 시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로 하여 허가 신청한 이유는 당시 사료용재배지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그렇게 신청한 것이며, 당시의 사진자료, 농기자재 구입내역 및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해 식용작물재배 사실이 확인된다고 진술하였고, 항공사진OOO 및 2006년부터 농작물 경작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수수 등을 재배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부채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 2010.6.30. 현재 OOO만원 상당액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공사사실확인서OOO를 보면, OOO은 2007년 3월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개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8년 3월경 20여일에 걸쳐 측구설치 등을 하였다며, 장비대여료 OOO만원, 인건비 OOO만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아)2007 및 2008축산업 환경개선제·부숙제 신청서OOO를 보면, OOO은 청구인이 2007년 및 2008년 젖소 39마리에 대한 환경개선제·부숙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자) 인우보증서OOO를 보면, 2013.9.23. 전 이장 조OOO, 현 이장 이OOO은 2010년 당시 청구인이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40여 마리, 현재는 70여 마리(송아지 포함)의 소를 기르며 농사를 자경하고 있다고 인우 보증하였다. (차) 개간사업시행인가(2006.6.8.) 및 준공검사통지(2009.2.13.)를 보면, OOO은 2006.6.7.부터 2006.12.31.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간을 허가하였고, 2009.2.13. 준공검사(사료작물 등)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쌀 전업농확인서OOO를 보면, 2013.7.24. 한국농어촌공사 OOO은 2005년 청구인이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었다고 확인하였다. (타) 사실확인서를 보면, 안OOO, 이OOO은 2007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흑찰옥수수 및 메주콩을 구입하여 거래처 및 펜션에 오는 손님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파) 보상금 지급신청서(2011.2.1.)를 보면, 청구인은 2011년 2월 경 구제역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소 39마리 모두 매몰)을 하여 OOO에게 OOO만원 상당액의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처분청이 발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매년 “0원”으로 나타난다. (거) 청구인의 처 명의의 육우가 청구인의 부친인 최OOO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계량증명표 13부, 자필메모장(2001년부터 2011년까지)을 제출하였다. (너)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으로부터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배합사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농지소재지에 46년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6필지 9,201㎡의 전·답 및 임차 토지 2필지 19,171㎡에서 잡곡·보리·두류 등의 영농을 영위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2005년부터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었음이 쌀 전업농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비료·농약 등의 영농기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기록된 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이 제출되었고, 쟁점토지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마을이장 및 인근 주민들이 인우보증 확인하였거나 제출된 사진자료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은 영농 외 축산업을 겸영하여 연 평균 OOO원 내외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매년 그 소득금액이 ‘0원’이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업은 농업이고, 축산업 규모는 농가부업적 형태로 보이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과중한 농가부채 등으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임차하여 현재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점, 사료작물재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내의 기타작물재배업(분류기호 01140)에 속하여 사료작물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사료작물 재배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0전0648, 2010.11.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낙농업 관련 사료용 작물(옥수수)재배지로 규정하고, 3년 이상 식용작물재배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기에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