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실지거래가액의 50-60%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실지거래가액의 50-60%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현소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며, 관련 규정이 미래에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가액을 높게 하는 규정, 1억원 정도밖에 상속받지 않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상속재산 양도시 과도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규정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며, 주택공시가격은 실지거래가액의 50%∼60% 정도로 상속 당일 양도해도 양도가액의 50% 정도가 양도차익이라는 것으로(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다고 하나 이것도 7개월 후 양도면 상속당일 양도와 동일함)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소득이 있어야 과세한다는 기본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2)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된 OOO원이다.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11.1.1. 기준으로 공시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실지거래가액의 50%∼60%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거나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