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할 때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나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할 때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나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검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세목별 납세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 심OOO는 2002.3.1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OOO원은 2002.4.1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2.4.1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심OOO는 2010.12.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고, 2011.2.28.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심OOO의 취득가액(OOO원) × {청구인의 인수채무액(OOO원) / 증여재산가액(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4.25.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2013.5.7. 납부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원)을 부인하고 심OOO의 취득과 관련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3.10.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기준시가의 61.8%)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는 모친 심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다운계약서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분실하였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 매매계약서나 부동산 수수료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OOO원)이 기준시가(OOO원)의 61.8%에 달하여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의 취․등록세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고 하여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