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필지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272 선고일 2014.08.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하면서 일괄양수와 구분양수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둔 것은 각 토지 양도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인계약서 기재대로 각 토지의 거래가액을 구분하여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12. 최OOO로부터 OOO외 5필지 전 2,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2.27. 같은 동 1120-5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다음, 쟁점토지의 분할과 용도변경을 거쳐 2012.4.18. 같은 동 1120-5 주유소용지 1,226㎡와 그에 인접한 1120-8 도로 30㎡, 1120-11 도로 16㎡(이하 “양도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120-5 주유소용지 지상건물 306.09㎡(위험물저장·처리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양도토지와 합하여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용도별(주유소용지, 도로, 전)로 구분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OOO시장이 검인)에 기재된 양도토지의 실지취득가액OOO과 실지양도가액OOO에 의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최OOO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분·작성한 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쟁점토지 전체 실지취득가액 OOO원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양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계산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소유자 최OOO로부터 주유소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최OOO의 요구에 따라 주유소용지와 최OOO 소유의 인근 다른 토지를 함께 OOO원에 취득하면서 이를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에 인접한 도로, 주유소 인근 농지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용도별 시세에 따라 주유소용지와 인접도로는 OOO원(양도토지), 나머지 농지는 OOO원으로 각 거래가액을 정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 등을 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로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될 이유가 없음에도 전체 토지의 거래가액을 각 토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각 토지별 거래가액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검인계약서 기재 거래가액을 무조건 부인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양도토지를 구분하여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소유자 최OOO는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1부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괄 취득하였으면서 그 중 일부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양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필지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전소유자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일괄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유소용지·도로·전의 세 종류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일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체 매매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OOO원이 되고,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구분 작성된 검인계약서 기재 거래가액을 토대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OOO원이 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판단, 전소유자가 신고한 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취득하였다고 보고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2)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소유자 최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최OOO가 2005.6.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모두 OOO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매도인·매수인·중개인의 서명날인과 간인 등이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2종류인데, 1종류는 최OOO가 2005.6.13. 청구인에게 OOO 전 1,226㎡(2006.2.26. 주유소용지로 용도변경된 양도토지), 1120-8 전 96㎡(2006.2.26. OOO 도로 30㎡, 1120-10 전 50㎡ 및 1120-11 도로 16㎡으로 각 분할 및 지목 변경된 양도토지의 모번지), 1121 전 94㎡를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주유소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는 내용에 매도인·매수인·중개인의 서명날인과 간인 등이 되어 있는 것(청구인은 위 계약서가 OOO 대한 계약서인데 착오로 같은 동 1121까지 대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이고, 나머지 1종류는 OOO시장이 검인한 매매계약서 3부로, 최OOO가 청구인에게 OOO 전 1,226㎡를 OOO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1부(2005.9.12. 등기 접수), 같은 동 1120-8 전 96㎡를 OOO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1부(2005.9.12. 등기접수), 같은 동 1120-1, 1120-9, 1121, 1121-2 전 합계 847㎡를 OOO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1부(2006.11.8. 등기접수)이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현황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소재 토지는 주유소용지, 같은 동 1120-8, 1120-10, 1120-11 소재 토지는 주유소용지 인접도로, 나머지 토지는 주유소 주변의 농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용도별로 거래가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쟁점토지 전부를 일괄하여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토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데 청구인도 그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OOO원에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매수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계약서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에 작성되고 OOO시장이 검인한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하면서도 각 토지 양도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추가로 작성하여 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존재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괄 취득하면서 검인계약서 기재대로 각 토지의 거래가액을 구분하여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일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토지별로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전체 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재계산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