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청구인 등 명의로 명의신탁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청구인 등 명의로 명의신탁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7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OOO는 지OOO, 정OOO에 의해 설립되어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을 명의상으로 등재하고 주주 구성에 있어서도 지OOO, 정OOO이 주식 지분 50%씩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지인 5명으로 쟁점주식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주식의 실질소유자 지OOO, 정OOO 등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대금납입을 하거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은 없고,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소유자인 지OOO 등과 합의하에 아래 <표2>와 같이 등기이사 및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관청은 OOO가 2012.7.25. 폐업(직권)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OOO백만원 상당의 고액 체납세액이 발생한 점, OOO의 설립자금을 실운영자 지OOO이 준비하였음에도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가족․친인척 명의로도 주주를 구성하지 않은 점, OOO의 공동 운영자 정OOO이 OOO의 자본으로 설립한 동종 법인 ㈜OOO의 주주구성에 대해 과점주주를 피해서 주주구성을 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명의신탁 과정은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체납처분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탄원서(2014.4.21.) 및 지OOO과 정OOO이 ㈜OOO 명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다는 판결서OOO 등을 제출하였고,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의 이사로 등재된 과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 사주 지OOO은 친구 사이인데, OOO의 봉급을 받기 위해서는 OOO 이사로 등재되어야 한다기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OOO(지OOO의 동생)에게 주었고,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과 지OOO의 심부름 등을 하였으며, 지OOO이 따로 마련해 놓은 작은 사무실에 있었고, 청구인이 OOO 이사로 등제되고 OOO로부터 받은 봉급은 OOO만원씩(세전) 5~6차례가 전부이다. (나) 청구인이 OOO의 이사로 등재되고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OOO 소재 OOO를 인수하여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벌금 OOO백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골프장 채무 OOO원을 OOO 이사들이 승계하여 이자와 함께 OOO원을 변제하라는 지급명령소송을 당했으며, OOO(주)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OOO은행 대출 OOO원을 보증하여 채무변제 소송을 당하였고, 지OOO의 채무를 청구인이 보증하여 소송을 당하고, 집은 가압류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OOO 주식이 있는 사실을 몰랐고, 지OOO이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해 놓은 것이고, 지OOO은 경찰조사에서 청구인이 OOO의 사정에 밝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은 지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탄원서에 첨부된 지OOO의 확인서(2014.4.16.)에는 지OOO이 OOO의 사주이고,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는 지OOO이며, 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OOO의 확인서(2012.5.16.)에는 지OOO은 2010년 하순경 청구인이 OOO 이사로 재직할 때부터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본인이 청구인에게 받아 보관사용하고, 2012.5.16. 12시에 청구인의 요구로 인감도장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폐업 이후 OOO백만원의 고액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점, 쟁점주식 등의 실소유자 중 1인인 지OOO은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가족․친인척 명의로도 주주를 구성하지 아니한 점, OOO 설립당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그 주주가 3인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였던 점, OOO의 공동 운영자 정OOO이 OOO의 자본으로 설립한 동종 법인 ㈜OOO의 주주구성에 대해 과점주주를 피해서 주주구성을 하도록 지시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탄원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명의가 도용 당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525, 2014.4.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