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245 선고일 2014.09.2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메탈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3.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해당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8.19.부터 2013.9.27.까지 폐자원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7.27.부터 2011.10.17.까지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본점 OOO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1.4.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에다 OOOkg의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물을 계근한 내역과 거래명세표가 있고, 거래대금을 OOO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의 대표 OOO이 실지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실물을 OOO으로 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자인 OOO은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실물을 구입한 후 수출을 통해 매출하였다며 제출한 청구법인의 증빙서류 또한 청구법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거나 쟁점세금계산서 품목 및 수량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서류들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청구법인 거래처인 OOO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2.8.1.~2012.10.10. 기간동안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1.6.10. 개업하여 2011.12.31. 폐업된 사업자로 사업장이 OOO 외 1필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동 장소에서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사업을 한 장소도 확인되지 않으며, OOO은 최초 개업일부터 이른바 폭탄 자료상이었던 OOO으로부터 사업장을 승계받아 사업을 하였다. (나) OOO은 업종을 비철․고철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였는데,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OOO의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표1〉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2〉OOO의 매입거래 내역

1.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출할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OOO 대표 OOO은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

2. 비철금속 사업의 경우 모든 거래를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고액의 현금 동원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고, 본인 명의 통장을 직접 맡겨 출금업무를 담당하게 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서도 담당한 직원의 인적사항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대금결제 내역 검토한바, 매출대금이 매출처로부터 OOO의 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곧바로 OOO의 매입처로 송금하거나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매입처의 거의 대부분이 받은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추적을 회피하였으며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 OOO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은 송금 즉시 또는 익일 전액 현금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를 발생시키고 있다.

2. 매출에 비해 매입이 압도적으로 소액이고, 차액에 대해 매입처를 부산쪽이라는 말만 할뿐 밝히지 못하고 있고, 본인의 통장을 맡겨 OOO쪽에서 출금하도록 한 직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직원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인적사항도 알 수 없는 등 실질적인 거래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신고되어 있는 거래처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폭탄 자료상의 형태를 띄고 있는 등 실지 정상적인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OOO측의 물건 공급능력이 전무한 업체였고 금융거래 형태도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면 전액 현금출금하는 방식을 사용해 금융추적을 막는 등 실질거래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2013.8.19.~2013.9.27.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폐자원(고철, 비철, 동스크랩, 폐선 등)을 구입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사업자로 동 품목은 본점, OOO지점에서 취급하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폐자원 매입을 관리한 장부 ‘2008년~2012년 수불부’의 거래한 품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이 OOO를 별도 품목으로 구별하여 관리하지 않고 다른 품목과 섞어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며, 2011년 OOO과의 거래분 또한 매입한 품목이 ‘작업철’로 적혀 있다.

1. 청구법인은 폐자원 OOO의 매입 및 매출을 증빙하는 서류로 ‘2011년 OOO 매입․매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1년도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다른 사업연도는 ‘OOO 매입․매출 내역’을 작성하지 않아, 2010년말 OOO 재고수량을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1년 OOO 이월재고 OOO㎏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다.

2. 또한 ‘2011년 OOO 매입․매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1년에 OOO 이외에도 43개 업체로부터 OOO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OOO가 아니라 작업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는바, 작업철이 OOO인지, OOO와 다른 품목이 섞여 있는 것이라면 이 중 OOO 수량이 얼마정도 섞여 있는지 확인할 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1년 OOO 매입․매출 내역’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대장 내역 및 OOO 정부 폐기물검증기관증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구입상품인 OOO가 포함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문구를 찾을 수 없고, 품목도 ‘Mixed metal scraps main for iron recovery’로 총칭되어 있고, 총 중량만 OOO㎏임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총 중량의 구성내역이라면서 제출한 ‘작업철 출고내역’에는 아래의〈표3〉과 같이 OOO가 OOO㎏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출할 때 매번 ‘작업철 출고’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출된 ‘작업철 출고’ 내역서상 품목 또는 수량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표3〉작업철 출고내역

2. 또한 검수시 촬영하였다는 사진 또한 촬영일자나 장소, 촬영자 등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당시 촬영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동 사진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상품이라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매입한 폐자원의 매출이 2011.9.5OOO 한 번의 수출을 통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한 품명이 OOO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수출이 OOO를 수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조사시 제출한 ‘2011년 상품매입 수불부’를 보면 ‘2011년 OOO 매입․매출 내역’의 매입내역 이외에 아래 〈표4〉와 같이 시흥 및 OOO지점으로부터 본점으로 7차례에 걸쳐 OOO의 OOO가 이동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2008년~2012년 수불부 명세’의 아래〈표5〉와 같이 본․지점 간 작업철의 이동이 있었다. 〈표4〉2011년 상품매입 수불부 〈표5〉 2011년 수불부 명세(본점)

1. 청구법인이 OOO를 다른 품목과 함께 ‘작업철’로 관리해 왔음을 감안할 때, 2011년 청구법인의 OOO 총 수량은 당기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량 OOO이 더 있었음을 알 수 있고, OOO을 통해 매입하였다고 하는 쟁점수량 OOO 없이도 수출 등 매출은 가능한 상태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된 상품이 수출을 통해 매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수량 또는 일자별로 구입한 상품과 직접 대응되는 거래내역이 없고, 제출한 증빙서류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상세내역이 없는 서류들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이 수출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3)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OOO을 매입하여 OOO을 OOO에 수출하였는바, OOO로부터 2011년 7월말 OOO을 매입하여 2011.9.6. OOO은 OOO에 수출하였고, 나머지 수량 OOO(2011.10.17. 매입수량)은 2011년말 OOO 재고수량 OOO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OOO과의 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1년 7월~10월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를 매입하였는지 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물 OOO을 아래의 〈표6〉과 같이 매입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OOO의 사업용계좌 사본 및 입금확인증, 거래사실확인서(OOO 대표) 등이 있다. 〈표6〉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1. 거래조건은 하차지 기준으로 OOO의 운반차량OOO에 OOO를 싣고 청구법인의 하치장에 도착해서 수량 확인 및 단가를 결정하고, 계량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등으로 매번 거래를 종결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 OOO을 OOO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고, 거래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 등을 확인하고 실물매입 거래 후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7월 최초 거래시 OOO의 사업장인 OOO를 청구법인의 직원 OOO 대리가 직접 방문하여 하치장 및 고비철 물량을 확인하였다.

1. OOO 사업장소재지 인근 필지는 고비철 스크랩 수집상들이 모여있는 대단위 사업장으로 OOO 또한 하치장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

2. OOO과 같은 1차 수집상들은 고비철 유통거래구조상 최하위 업체로서 대부분 불특정 개인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현금매입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OOO의 무자료 매입행위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매출에 대해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고 OOO에 세부담을 면제해준 것은 잘못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하였다는 OOO 물량과 쟁점세금계산서상 물량이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작업철이란 철, 동, 알루미늄, 아연, 스텐, 고무 등 고비철 및 폐기물이 섞여있는 금속폐기물을 통칭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일련의 가공과정을 거쳐 동 및 OOO를 추출하고 있다.

1. OOO지점에서 별도로 OOO로 칭하는 것은, OOO지점은 폐가전 제품을 분쇄․가공하는 시설과 인원을 가지고 1차 가공하기 때문에 관리상 이를 OOO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단가를 분석해 보더라도 OOO의 평균매입단가는 OOO원으로써 기타 작업철 평균매입단가 OOO원과 비교하여 4배정도 비싼 가격이므로 쉽게 OOO 매입 및 매출을 구분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2011년 청구법인이 당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량OOO이 더 있었기 때문에 OOO에서 매입하였다고 하는 OOO 없이도 수출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 시흥지점에서 매입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본점으로 이동한 본지점간의 거래로써 동 수량은 이미 본지점 통합 매입수량 OOO에 포함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OOO 중 OOO을 포함하여 2011.9.6. OOO에 수출(8월 및 10월~12월 중 수출은 없었음)하였다는 증빙으로 수출신고필증(선적일자 2011.9.6.), OOO(주)의 계량대장, OOO 폐기물검증기관(CCIC) 증서부의 폐기물 사진, 작업철 출고내역, 수출물품 협상내역, 수출대금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1. 수출물량을 계량하는 OOO(주)의 계량대장 및 수출국인 OOO 정부의 폐기물검증기관(CCIC) 증서부에서 보내온 폐기물(OOO) 검사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2. 수출신고필증상의 OOO, OOO에다 OOO와 2011.9.5. OOO으로부터 매입한 비철스크랩 OOO의 합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증빙으로 아래의 작업철 출고내역서를 제시하였다.

3. 수출물품 협상내역 자료는 청구법인이 OOO의 수입업자OOO와 2011.8.23. 수출물품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한 자료로 각 품목별 수량의 증감 허용량, 단가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수입업자가 서명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수출대금 입금내역 통장을 보면 OOO의 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미화 OOO를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OOO, 동일자에 OOO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은 송금 즉시 또는 익일 전액 현금출금되어 금융추적을 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를 발생시키고 있고, OOO이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에다 OOO을 포함하여 2011.9.6. OOO에 수출(8월 및 10월~12월 중 수출물량은 없었음)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수출신고필증, OOO(주)의 계량대장, OOO 폐기물검증기관(CCIC) 증서부의 폐기물 사진, 청구법인의 작업철 출고내역, OOO 수입업자와의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물품단가 협상 내역서, 수출대금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외화보통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시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매입하였다고 하는 OOO 없이도 수출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 시흥지점에서 매입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본점으로 이동한 본지점간의 거래로써 동 수량은 이미 본지점 통합 매입수량 OOO에 포함된 수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