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일인 2014.1.○로부터 90일 이전에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14.1.○로부터 90일 이전에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