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244 선고일 2014.06.11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14.1.○로부터 90일 이전에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서(피제보자 인적사항: OOO, 이하 “1차 제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어 OOO 처분청에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체납자 인적사항: OOO, 이하 “2차 제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1․2차 제보에 따라 OOO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재산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공매하여 OOO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현금징수하였고, 2013년 1월 처분청은 총 징수금액 OOO원에서 공매대행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포상금 징수금액으로 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신고내용: 명의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 통지받은 징수세액: OOO원, 포상금 신청금액: OOO원)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의 포상금(이하 “쟁점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신고내용: 명의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 통지받은 징수세액: OOO원, 포상금 신청금액: OOO원)를 제출하자, OOO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고, OOO 청구인의 체납세액으로 OOO원을 충당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포상금”이라 하고, 쟁점①포상금과 합쳐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포상금 OOO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OOO원만 입금되어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서는 우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한 뒤 위 관서의 장이 그 청구를 거부한 때에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는탈세제보 보상금 지급요구를 제출하였고, 2013.4.◯. 국세청장에게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 “2007년 ◯월과 2008년 ◯월에 접수한 서류는 OOO의 은닉재산목록을 기재한 재산은닉제보로서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2003년 ◯월~◯ 월에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마.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탈세포상금 지급신청서,탈세제보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 “1차 제보는 은닉재산 제보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기지급하였으며, 2013.7.1. 개정된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2013.7.1. 이후 신고분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바. 청구인은 OOO 1․2차 제보에 따른 쟁점포상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자료제공자 또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거부 및 포상금액의 적정여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려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1․2차 제보에 따라 OOO의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현금징수하고 이중 공매대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차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징수금액으로 보아 2013년 1월 동 징수금액에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쟁점포상금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포상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OOO 처분청에서 쟁점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인의 체납세액으로 충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에 OOO원의 포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2013.2.15. 포상금 OOO원의 지급을 처분청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2013.5.10. 처분 청에서 청구인에 보낸 공문에서 2013년 1월~3월에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14.1.7.(우편접수: 통신일부인 2014.1.6.)로부터 90일 이전인 2013.10.9.(2013.10.8.) 전에 쟁점포상금이 지급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