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1238 선고일 2014-08-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지급 후 전액 당일 현금출금된 점, 해당유류의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ㅇㅇㅇ(주) ㅇㅇㅇ주유소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ㅇㅇㅇ(주) ㅇㅇㅇ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3.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3.31. 폐업한 사업자로,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①”이라 한다)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②”이라 하고, 쟁점매입금액①·②를 합한 OOO원을 “쟁점매입금액”이라 하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0.10. 및 2013.10.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경정 수입금액 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2013.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고 결정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4.1.2.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취소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발주와 동시에 대가를 계좌이체하여 지불하고 청구인이 지정한 차량으로 공급장소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므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을 쟁점사업장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쟁점사업장은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는 대리점으로서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 있을 수 있고 쟁점거래처가 OOO에 발주하고 대가를 지불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OOO→쟁점거래처→쟁점사업장 형태의 유통과정을 거칠 수 있는바, 출하전표상에 도착지와 인도지가 다르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거래처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쟁점거래처가 다시 쟁점사업장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추정하면, OOO이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거래처는 다시 쟁점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도 OOO과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에 발주하고 대가를 지불하였고, 정품·정량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며, 두 업체간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으며 통제할 수도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김OOO은 OOO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OOO의 영업현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대리점인 쟁점거래처가 대량으로 모집하여 대량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에 발주한 경우보다 리터당 OOO원에서 OOO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 관련 업무를 무수히 처리하였을 것이므로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대리점과의 거래는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고 도착지 기재 여부는 중요사항이 아니며, 이 건 거래의 경우 OOO이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도착지가 다르다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김OOO이 OOO과 쟁점거래처에서 급여 및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고OOO이 언급한 딜러로 추정되지만,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OOO과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무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문제일 뿐,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OOO과 쟁점사업장은 같은 OOO(동일 OOO은 OOO 유류를 거래하지 못함)로서 OOO과 쟁점사업장은 OOO의 유류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은 이 건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인바, 성화실업과 쟁점거래처가 통정하여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를 누락하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처분청은 정상거래에 대한 예시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첨단은 OOO의 유류만을 취급하는 회사(동일 OOO)가 아니기 때문에 예시거래형태가 가능하나 첨단 대신 OOO이었다면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유류파동시 속칭 필드가격으로 석유를 극히 일부 매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없었다.

(4)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는 OOO로 단순하고, 2008.11.21.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했을 당시 개업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주유소 업력이 짧아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세법의 규정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 여부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장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발주한 같은 양과 동일한 품질의 재화를 인도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가를 지불하였으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련의 의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음 날 현금인출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고OOO은 유류업계의 경험이 전무한 점, 쟁점거래처의 유류단가가 유류업계 평균시세보다 저렴한 점 등을 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한 물품대금은 청구인의 대출통장에서 계좌이체되었고 청구인은 동 대금이 쟁점거래처에서 다음 날 현금인출된 사실은 알 수가 없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정상적인 거래내용을 부인할 만한 이유는 아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정상거래처로 확신하였으며, 유류단가가 업계평균보다 저렴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는 사실에 부합된 거래였다. 또한 유류단가가 OOO원 정도 저렴한 이유는 대리점을 통한 대량매입의 경우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대량발주가 어렵다는 것은 저장탱크의 규모 등을 보아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출하전표상에 도착지가 OOO로 되어 있고 그 출하전표를 청구인이 매입송장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OOO이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쟁점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내용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상호대사 없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서는 출하전표상 도착지인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해당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면 OOO가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쟁점거래처는 OOO로부터 어떠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어 쟁점거래처는 매입이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되며, 청구인은 출하전표상의 도착지 기재사항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최초 공급자는 도착지로 표시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류흐름을 추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러 단계의 공급과정이 있다면 세금계산서의 흐름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2) 청구인은 같은 OOO끼리는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OOO인 OOO과는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OOO으로부터 2009년 제1기에 1건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본인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거래처에 대한 정상사업자 여부를 거래 전에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을 떠나 거래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출하전표상의 도착지인 OOO와 쟁점거래처와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착지인 OOO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거래당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이행과 관계없이 정상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3. 대통령령 제2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바, 조사내용 중 쟁점사업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김OOO 이사와 거래한 건으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교부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출하전표도 OOO로 되어 있으며, 결제대금은 전액 입금된 후 당일 현금출금된 것으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는 OOO과는 거래내역이 전혀 없다. (라)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강북지점(201-85-*)에 문의한바, 저유소에서 출하된 상품은 출하전표의 인도지에 납품하게 되어 있으나 인도지의 사정에 따라 다른 업체에 인도는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출하전표에 표시된 인도지 사업자에게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출하전표는 인도지가 OOO로 되어 있어 O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거래처는 OOO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라면 쟁점거래처가 OOO에서 유류를 매입하여 쟁점사업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OOO으로부터 2009년 제1기에 1건 OOO원을 매입한 바 있는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의 일부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입금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 사례로 제시한 OOO의 출하전표 중 2008년 제1기 인도지가 OOO인 건에 대한 유류를 쟁점사업장에서 인도받았고, 쟁점사업장은 2008년 제1기에 첨단(109-81-*)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며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운반비 및 유류대금을 지급한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운반비·유류대금 지급내역

2. 청구인은 재고관리 및 출고관리의 경우 판매일보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바, 판매량 및 판매액, 결제수단, 전일재고, 금일입고, 금일재고 등을 기재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물시장가와 더불어 발주하는데 참고하였다며 2008.11.22. 2009.2.1. 기간 동안의 판매일보 14매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발주와 동시에 수송지정차량을 발주처에 통지하고, 지정된 저유소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출하한 것이 출하전표상에 표시되며, 운반인 김OOO이 청구인의 저장탱크에 입고하기 전 청구인의 사업장 직원이 수령하고 서명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며 다음 <표2>와 같이 거래 상세내역과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다. <표2> 거래 상세내역과 출하전표

4. 청구인은 출하전표상 서명날인한 확인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직원이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2008년 11~12월분 급여대장과 2008년 11~12월분 및 2009년 1월분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의 이사 김OOO으로부터 OOO를 리터당 OOO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아 유류를 공급받게 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다음 <표3>과 같이 김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10월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표3> 김OOO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 (바) 청구인은 OOO와는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거래가 없었으며, OOO 본점과는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및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7.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증, 판매허가증 등 서류들을 확인하였고,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명의 통장으로 선 송금하고 청구인이 지정한 차량에 오더를 내리도록 하였으며, 차량번호와 가까운 저유소를 지정하여 주문하고 차량기사에게는 차량번호와 오더를 확인한 후 유류를 싣고 오도록 지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월 마감 정산하여 입고된 유류에 맞추어 수취하는 등 주유소 운용자로서 확인할 사항을 체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OOO정유대리점으로 OOO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어 OOO에 주문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했던바, OOO이 쟁점거래처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누락하여 청구인이 억울하게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에 발주와 동시에 대가를 계좌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이 지정한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결제대금은 전액 입금된 후 당일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로 명시되어 있고 수취한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OOO에서 쟁점거래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등 2008년과 2009년에 전혀 거래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유류 단가가 유류업계 평균시세보다 저렴하여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사회통념상 알 수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인적사항, 사업장소재지,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에서 실제 유류가 출하된 것인지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