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수급자인 OOO은 OOO 소재에 호텔용 건축물을 OOO원(공급가액)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12.8.24. OOO에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2012.9.11. 수취한 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현황 >
(3) OOO세무서장은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7.1. 쟁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을 OOO에게 부과처분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7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 산서로 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OOO의 업무실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 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