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237 선고일 2014.05.08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11.부터 OOO에서 숙박업(호텔)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2.8.24. 청구인에게 건설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인 2012.9.1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OOO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 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부과처분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3.11.5.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8.24. OOO에 호텔 신축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전혀 귀책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담당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공급시기(2012.8.24.)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인 2012.9.1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따른 가산세인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수급자인 OOO은 OOO 소재에 호텔용 건축물을 OOO원(공급가액)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12.8.24. OOO에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2012.9.11. 수취한 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현황 >

(3) OOO세무서장은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7.1. 쟁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을 OOO에게 부과처분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7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 산서로 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OOO의 업무실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 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