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제출한 공정내역 확인서 만으로는 해당금액이 옹벽공사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감속차선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추가로 제출한 공정내역 확인서 만으로는 해당금액이 옹벽공사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감속차선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3.11.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배수관부설비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제6항에서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야를 절토해 OOO 부지를 조성하고 공사비 전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여 해당 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대상이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인 구축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결정(2013.3.25.)을 받아 청구인에게 수정신고안내(2013년 5월)를 하였고, 청구인은 가감속차선 등 차량진출입로공사OOO, 배수관과 콘크리트포장공사OOO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2013.6.12.)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옹벽공사OOO를 제외한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2013.11.11.)하였던바,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공사내역을 제출하며 ① 옹벽공사비 추가액OOO, ② 가감속차선공사비OOO, ③ 배수관부설비OOO를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증빙으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1.11.21., 수급인 OOO주식회사), 도로점용허가증(2011.2.7.), 무상귀속확약서(2009년), 구조물 계획 평면도, 현장사진(5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2009.3.18., 2013.8.26.), 공사도급계약서(2013.10.19., 수급인 주식회사 OOO, 공사금액 건축 OOO원, 가스설비 OOO원), 건설공사 표준 및 변경도급계약서(2013.10.19., 2014.1.10., 수급인 OOO주식회사, 계약금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 등을 제출하였다.
(4)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옹벽공사비 추가액 OOO원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시공자인 OOO주식회사가 작성한 공사내역서상 옹벽공사비는 OOO원이므로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추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옹벽을 중심으로 앞뒤 약 6㎡ 면적에 일반 콘크리트공사의 2~3배의 두께로 포장공사를 한 후 옹벽공사를 실시하는데 당초의 공사내역서에는 옹벽기초콘크리트타설공사를 콘크리트포장공사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경리직원이 2차공사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OOO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잘못 분류한 것으로서, 1차공사 시공자인 OOO주식회사가 작성한 공사내역서에는 콘크리트타설공사와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로 수정하였던바, 통상 콘크리트포장공사는 가스설비 및 건축물 완공 후에 시공하는 것으로서 현재 가스설비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콘크리트타설공사비는 옹벽공사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에 대한 현지확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과정에서 청구인이 옹벽공사비로 주장한 공사비는 OOO원(공정표에도 2011년 제2기 확정 OOO원, 2012년 제2기 예정 OOO원)으로서 이는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공사비내역서상 OOO원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현지확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공사내역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체 옹벽공사비OOO는 처분청의 현지확인과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정에서 주장한 옹벽공사비OOO 및 공사비내역서상 옹벽공사비OOO와 상이하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과세기간별 공정내역 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옹벽공사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옹벽공사비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가감속차선 공사비 OOO원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충전소사업허가서상 준수사항에 의하여 2,212㎡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기존 도로변의 옹벽과 인도를 철거한 후 새로운 1개 차선과 새로이 옹벽 및 인도를 설치하였으며, 진출입로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 20㎡는 OOO에 무상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가감속차선은 기부채납절차 없이 강원도 춘천시에 무상 귀속되었고 가감속차선은 사업허가의 준수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OOO의 경우에는 충전소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및 구거부지에 설치한 가감속차선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바, 가감속차선을 포함한 차량진출입로 공사비 OOO원 중 완료되지 않은 공사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며,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기간별내역서에는 오류가 있었으므로 시공자인 OOO주식회사가 작성한 공정내역확인서를 제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차량진출입로 공사비 OOO원에는 차량진입로 부분의 옹벽공사비 OOO원이 중복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차량진출입로 부분의 옹벽도 가감속차선 공사의 일부로 이루어졌고, 임야와 사업장부지가 직접 접한 부분의 옹벽공사는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소명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현장사진과 과세기간별 공정내역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사항으로서 인허가 조건으로 진출입도로를 건설한 후에 기부채납한 도로건설비용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진출입도로 공사를 마친 후 진출입로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 20㎡를 OOO에 무상 귀속하는 내용의 무상귀속확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차량진출입로 공사비는 전액 토지조성원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감속차선 공사비를 포함한 차량진출입로 공사비OOO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진출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진출입도로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끝으로, 배수관부설비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부지에 시행된 배수관부설공사는 옹벽, 충전시설, 건물 및 향후 추가될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 공사로서 배수관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주식회사가 2011년 9월 작성한 공사내역서에는 총공사비 OOO원 중 배수공공사비가 OOO원, 배수공공사비 중 배수관부설비가 OOO원이며, OOO주식회사가 2014.2.6. 작성한 과세기간별 공정내역 확인서에는 총공사비 OOO원 중 배수관부설비 OOO원OOO이 산정되어 있는바, 2014.2.6. 공정내역확인서상 배수관부설비에는 2011년 9월 공사내역서상 배수관부설비OOO 외에 추가 자재비 OOO원OOO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배수관은 집배수 등을 위하여 옹벽이나 시설물 주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등 재질의 구조물로서 토지와 일체를 이루거나 토지를 개량하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토지와 별도의 역할을 하면서 감가상각 대상의 자산이 되는 구축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충전소 부지 규모OOO 등으로 보아 당초의 공사내역서상 배수관부설비OOO 외에 추가의 자재비OOO 등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기간별 공정내역 확인서상의 배수관부설비OOO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