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235 선고일 2015.05.15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ㅇㅇㅇ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주식거래를 선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양수도 및 합병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12.26. 설립되어 OOO에서 그래픽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2011.10.15. OOO 소재 외국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쟁점주식 양도소득 OOO이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11.11.9. 처분청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2011.12.16. OOO 유로, 2012.1.10. OOO 유로를 각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1.10.25. OOO를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11.12.30.을 합병기일로 하여 2011.12.30. 합병등기를 하였다.
  • 다. OOO장은 청구법인이 한․OOO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소득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질은 합병이라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쟁점주식을 합병 직전 양수도하는 2개의 형식적 우회거래를 통해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 OOO의 주주인 OOO에게 발생할 의제배당소득 OOO원의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1.13.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법인(원천)세 OOO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2011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한 후에 OOO를 합병(이하 “쟁점합병거래”라 하고, 쟁점주식거래와 쟁점합병거래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은 청구법인의 모그룹인 OOO의 ‘자회사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서, 개별 사업의 최적화를 위해 OOO의 그래픽사업부를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분할․신설하고, 그래픽과 관련한 모든 자회사를 OOO의 자회사로 편입 및 단일화하려는 사업목적 하에 진행된 거래였는바, OOO의 2007년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경위노력을 시간 순으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007년 이후 OOO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경위 OOO가 OOO의 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주식 양도 없이 단순히 합병만 이루어질 경우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적격합병 요건 중 주식배정요건(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OOO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OOO가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의 신주를 다시 배정받게 되어 OOO으로부터 그래픽 사업부를 분할하여 독립시키려는 당초의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여러 방안을 고려한 끝에 청구법인은 합병 전에 쟁점주식거래를 선행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경우 합병대가로 합병신주 대신 합병교부금을 지급한 비적격합병을 가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합병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합병이었고, 적격합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OOO가 먼저 청구법인과 OOO를 적격합병하게 한 후 합병신주로 취득한 청구법인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OOO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은 과세이연되고, 그 후 해당주식을 양도(당초 적격합병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합병신주는 사후관리기간인 2년 후에 양도)하더라도 역시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 먼저 이루어진 쟁점거래와 비교해 볼 때 회피되는 조세가 없다. 법인세법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매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계산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합병거래에서 이러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합병법인 주식 및 합병법인이 부담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은 합병양도차익의 계산 시 합병대가에 산입되나,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가액 계산 시에는 산입하지 않고 있는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조), 피합병법인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합병하는 쟁점거래 구조와 같은 방식도 이미 통상적으로 예상하여 그 과세방법을 규정해 둘 만큼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양수거래는 비교적 흔하게 이루어지는 정상거래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이 건과 유사하게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하자, 원고가 소득의 성격을 배당소득에서 비과세대상(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인 양도소득으로 바꾸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피고 과세관청이 원고회사에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합병등기일 당시의 피합병법인의소득세법상의 주주는 원고(합병법인)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같아 결국 의제배당이 없다고 판결하였는바(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5 판결), 이는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택한 주식양도 후 합병이라는 2개의 거래형식을 단순히 1개의 합병으로 본 과세관청의 재구성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납세자가 택한 주식양도의 거래형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및 그 결과 합병등기 당시의 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니라 합병법인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OOO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사업구조 합리화라는 뚜렷한 사업목적 하에 진행되었고,법인세법및 판례가 예정하는 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거래과정에서 어떠한 조세도 부당하게 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한․OOO 조세조약상 비과세되는 거래가 선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법인(원천)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불평등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는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식양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각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주식의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계약보증조항은 계약 목적물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는 조항으로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양도인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양도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처분청은 OOO의 이사회 의사록에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결정내용이 없으므로 쟁점주식거래가 합병이라는 일련의 거래과정의 하나로 고려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의 이사회 의사록은 기본적으로 주식양도가 아닌 합병에 관한 의사록인바, 이를 이유로 쟁점주식거래를 형식적 거래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사업구조 합리화라는 뚜렷한 사업목적 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3항은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OECD는 조세조약의 주요기능에는 이중과세방지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방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며, 조약체결국 간 조세조약의 남용을 가져오는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바, 쟁점거래의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일(2011.10.15.)로부터 10일 후에 합병계약(2011.10.25.)이 체결되고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2012.1.10.)이 완료되기 전에 합병등기(2011.12.30.)가 되는 등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의 양수도부터 합병까지의 거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잔금기한(2012.1.16.)과 실제 잔금청산일(2012.1.10.) 모두 합병일(2011.12.30.) 이후인바, 잔금기한 및 잔금청산일 전에 합병에 의해 매매목적물인 쟁점주식이 소각됨에 따라 합병일 현재 매도자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잔금 미지급)시 소유권 환원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워야 하나, 계약보증조항(계약서 Ⅳ. SAFEGUARD)에서 매도자에 대한 의무조항만 있을 뿐 매수자에 대한 계약이행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불평등계약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이사회의사록은 청구법인과 OOO와의 흡수합병 승인과 관련한 결정내용이고,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결정내용은 나타나지 않아 쟁점주식거래가 합병이라는 일련의 거래과정의 하나로 고려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등 해외모회사인 OOO는 합병대가로부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배관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과 주식양수도라는 형식상․비정상적인 우회거래 계약을 통해 형식상 지분을 유상양도 후 합병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조세를 회피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방식이법인세법및 판례가 예정하는 정상적인 거래형식에 해당하는바, 이를 비정상적인 우회거래로 볼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 형평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거래의 내용이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면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도 그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같아야 하는바, 쟁점거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합병이라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이며 비정상적인 쟁점주식거래를 선행시킴으로써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거래내용의 파악 없이 정상적으로 주식양수도 후 합병하는 경우의 법률적 적용내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 및 쟁점합병거래 등의 거래과정에서 어떠한 조세도 부당하게 감소된 바 없으므로 조세회피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거래가 없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주의 국내투자 지분에 대한 합병대가로부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한․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거래라는 형식적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으므로, 쟁점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조세회피행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OOO는 합병시점에 국내자회사로부터 국내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도,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한․OOO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합병에 앞서 단기간 내에 특수관계자 간에 주식양도라는 우회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며,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에 해당되어 합병대가로부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이 되나 합병직전에 주식양도라는 거래형식을 취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합병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게 되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는바, 쟁점거래를 합병이라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법인(원천)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한․OOO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합병 직전 주식 양수도거래를 선행시켜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OOO 법인 OOO는 프린트 제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1991.1.16. 자본금 OOO원을 투자하여 OOO에서 프린트 판매업을 영위하는 OOO를 설립하였고, 1995.12.26. 자본금 OOO원을 투자하여 OOO에 프린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2011.10.15.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OOO 유로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OOO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2011.10.15. 청구법인에게 이전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OOO에게 2011.12.15. OOO 유로, 2012.1.10. OOO 유로를 각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는 2011.10.25. 청구법인을 합병법인으로, OOO를 피합병법인으로, 2011.12.30.을 합병일로 하여 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합병 관련 임시주주총회일은 2011.11.15.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OOO 법인 OOO의 이사회 결의서에 따르면, OOO 이사회는 2011.10.3. 청구법인이 OOO를 흡수합병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동 합병이 그래픽 사업부의 지분구조 단순화를 위해 결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합병거래에 앞서 쟁점주식거래를 한 것이 그래픽 관련 자회사를 OOO의 자회사로 단일화하려는 사업목적 하에 진행된 일련의 거래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11.10.15.부터 10일 후인 2011.10.25. 청구법인과 OOO 간 합 병계약이 체결되고,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인 2012.1.10. 전인 2011.12.30. 합병등기가 되는 등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의 양수도부터 합병까지의 거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OOO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쟁점주식거래를 선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거래 없이 바로 OOO를 흡수합병하였다면, 쟁점주식의 주주인 OOO가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게 됨에도, 먼저 OOO법인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거래를 통해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그 즉시 OOO를 흡수합병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합병거래에 앞서 쟁점주식거래를 선행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거래 및 쟁점합병거래를 실제로는 합병이라는 하나의 거래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가산세) ②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그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5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나.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 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지방세법제85조 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