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한 법령의 부지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한 법령의 부지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쟁점신축주택으로 재건축하면서 발생한 청산금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하고 그에 대한 양도가액OOO 및 취득가액OOO이 산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2.9.11. 물건지 관할 OOO세무서장OOO은 처분청에 OOO재건축 청산금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신속하게 기한 후 신고안내를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통지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2013.12.12. OOO세무서 및 OOO시청을 방문하였고, OOO세무서는 2012.4.23. 재건축자료를 재건축조합 측에 요청하였고, 2012.6.26. 이를 독려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OOO시청에 출장하여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타서 납세자의 경우 2012.9.13.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쟁점신축주택으로 재건축함으로써 발생한 청산금 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 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7년 적용하여 청산금 수령액OOO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환산)을 OOO원으로, 쟁점가산세 OOO를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재건축 관련하여 청산금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안내도 없이 쟁점신축주택 준공 후 6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OOO세무서장이 제척기간 만료일이 2007년이기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15개월 동안 안내도 하지 않고 납세관련서류를 방치하였기에 쟁점가산세는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국세기본법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이고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2008.5.31.이므로 이로부터 7년 이내인 2014.1.21.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심 2001중861, 2001.6.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청산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