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배우자에 대한 급여 및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229 선고일 2014.08.11

청구인의 배우자해외체류일수가 2008년〜2012년 동안 연간 162일에서 331일에 달하므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급여 및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계산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급여 및 청구인의 OOO(36더74**,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유지관리비·감가상각비 등 합계 OOO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근로용역의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한 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였는바,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된 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다른 임대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쟁점차량을 구입하였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용도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였으며, 실제로 쟁점사업장 등의 관리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관리직원은 OOO을 제외하고도 2008년 4명, 2009년 4명, 2010년 3명, 2011년 3명, 2012년 3명에 이르고, 청구인과 OOO의 자녀 2명이 OOO에서 유학 중으로 OOO의 OOO 등 해외 체류 일수를 보면 2008년 162일, 2009년 331일, 2010년 190일, 2011년 317일, 2012년 295일로 쟁점사업장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OOO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 및 쟁점차량에 대 한 유지관리비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내역

(2)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내역

(3)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9월)에 나타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지급처리한 인건비OOO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배우자가 사용한 차량유지비 등OOO 업무무관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배우자 OOO의 해외체류일수가 2008년~2012년 과세기간 동안 연간 162~331일에 이르고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이 3~4명 있어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OOO이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쟁점사업장 관리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법인 소유의 업무용 차량이 두 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차량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