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O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OOO의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
(3)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쟁점입금액을 2010년 세무조정계산서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의 명의의 OOO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나) 쟁점입금액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가수금 계정별원장의 주요내역은 <표3>과 같다.
○○○ (다) 청구인이 2010사업연도 가수금 거래처원장에 쟁점거래처와 청구인를 별도로 구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처원장(잔액)에는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1사업연도의 가수금 거래처원장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수금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의 2010년도 입출금내역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소명자료에는 입금소명액(매출, 매출취소분, 대표이사 가수금 등)은 OOO원, 출금소명액(매입대금, 일반경비,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에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2010사업연도에 쟁점입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2011사업연도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0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대표이사가 수시로 가수와 변제를 반복하였음이 가수금 원장상에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