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1214 선고일 2014.05.19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호에서 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는 2010.11.15. 및 2 010.11.25.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OOO원(합계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자 2012.8.1. 청구법인 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 010사업연도 법인세는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면서 쟁금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1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금액이 사업연도말에 가수금 차변계정에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설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입금액을 쟁점거래처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의 설립초기 업무숙련도가 낮은 직원이 다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 2건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매출누락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회계담당자는 쟁점입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분리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은 2010년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불분명한 입금액에 대해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분류한 것이지 이를 누락시켜 사외유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OOO의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도 쟁점입금액이 유출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OOO는 설립초기 금거래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2010년 및 2011년 연속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2012년이 되어서야 흑자를 보지만 누적된 결손을 보충하기는 어려웠고, 누적된 결손은 대부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보전하였기에 실질적인 유출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의 가수와 변제가 반복되고 현금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추정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할 경우에만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10년 및 2011년 가수금원장을 확인한 바, 수시로 대표이사의 가수와 변제가 반복되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11년말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으로 남아 있는 한 실질적으로는 사외유출된 것과 동일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OOO의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

(3)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쟁점입금액을 2010년 세무조정계산서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의 명의의 OOO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나) 쟁점입금액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가수금 계정별원장의 주요내역은 <표3>과 같다.

○○○ (다) 청구인이 2010사업연도 가수금 거래처원장에 쟁점거래처와 청구인를 별도로 구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처원장(잔액)에는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1사업연도의 가수금 거래처원장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수금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의 2010년도 입출금내역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소명자료에는 입금소명액(매출, 매출취소분, 대표이사 가수금 등)은 OOO원, 출금소명액(매입대금, 일반경비,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에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2010사업연도에 쟁점입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2011사업연도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0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대표이사가 수시로 가수와 변제를 반복하였음이 가수금 원장상에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