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주인 갑과 을회사의 경리차장 병은 조사당시 갑이 을회사와 정건설의 실제 대표자 겸 주주이고 갑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문답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증여에 해당함
실사주인 갑과 을회사의 경리차장 병은 조사당시 갑이 을회사와 정건설의 실제 대표자 겸 주주이고 갑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문답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증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 여부]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는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으나, 동 규정은 조세법이 사법상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취득경위, 자금출처, 주식의 실제 관리운영자, 매도대금의 귀속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바, OOO이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OOO국세청장은 2013.7.16. 조사기간을 2013.9.13.까지로 하여 OOO의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착수하였다가 2013.8.28. 조사범위를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까지 확대하였고, 2013.9.12. 조사기간을 2013.10.25.까지 연장하였으며, 2013.9.26. 범칙조사로 전환하였는바, 조사기간 연장과 강도 높은 조사(원시기록과 금융자료가 예치된 상태)로 심신이 지친 OOO는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고자 하는 생각과 세무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더라도 증여세가 많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착오하여 과세관청이 지시하는 대로(명의신탁 과세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도된 유도심문) 사실과 다르게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경리차장인 OOO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문답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나 자금출처의 확인 등 명의신탁에 대한 명백한 근거 없이 단지 OOO이 작성한 문답서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한 점, OOO는 누적된 적자로 어려운 상황에서 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구 주주들의 신주인수 요구에 의해 2001년 OOO의 소유주식 11,700주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그 후 구 주주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OOO에서 근무하던 임직원 중 책임있는 위치에 있거나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여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 일부를 소유하게 하여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이었는데 이는 신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바, OOO와 대학 동문으로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주주인 OOO로부터 실제로 주식을 양수하였고, OOO도 위 법인들을 공동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OOO 등으로부터 주식을 실제 양수하였으며, OOO은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경리와 총무분야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주식을 양수하는 등 임직원들이 주식을 실제로 양수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유상증자시 법인의 자금으로 증자대금이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바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한 점, OOO국세청장은 O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고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 하여 OOO를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OOO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폐업증명서상으로도 OOO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범죄일람표상 거래 중 일부는 가공거래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OOO은 공소권 없음, OOO는 혐의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를 실질 주주라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OOO를 동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세회피목적 유무] 설령,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부터 조사종결일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자산을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OOO를 고려할 때 주식분산으로 인한 상속세 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가까운 시일내에 체납, 이익배당 및 자산취득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어떠한 징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에 따라 과세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약 OOO원의 고지세액 중 징수유예된 일부(법인세 OOO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특히 OOO은 2012.7.30. 폐업하였으므로 장래에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인 경우와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만을 보유한 주주인 경우 간의 조세부담액에 차이가 없고, OOO의 자본금은 각 OOO원에 불과한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로 각 OOO원을 과세하는 것은 과다한 점, OOO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고, 지오텍이 2008년 3월 OOO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 불균등 증자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 약 OOO원을 과세함에 따라 그 후 유상증자시에는 주주명부상 지분비율대로 증자하게 된 것이지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1) [명의신탁 여부] 실 사주인 OOO는 이 건 조사당시 유상증자로 인해 본인의 지분율이 51%를 초과하여 OOO에게 일부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고, 퇴직하는 직원의 주식을 자금수수 없이 다른 직원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2차례의 유상증자시에도 본인이 100% 취득한 주식을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리담당자인 OOO은 이 건 조사당시 OOO의 지시에 의해 OOO 소유의 주식 3,700주를 본인 명의로 변경했고, 퇴사하는 직원들의 주식을 대금 수수 없이 다른 직원들의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전산예치 서류 중 살수차 등 중기사업자 검찰수사 당시인 2012. 11.8. 작성된 OOO 외 3인의 확인서는 ‘주금 납입 없이 형식적인 주주이고, 모든 의사결정은 OOO가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점, 청구인들은 OOO에서 근무하던 임직원 중 책임있는 위치에 있거나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여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 일부를 소유하게 하여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가 일부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닌 실소유자간의 양수도였다면 대표자의 의지대로 주식의 양수도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양수도대금 등의 수수관계가 명백해야 할 것임에도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이 2013.10.30.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OOO에서만 잠시 근무했을 뿐 OOO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몰랐으며, OOO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추가의견서 제출시 첨부한 OOO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고 차후 발생한 모든 주식의 거래시에도 OOO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을 설립하면서 OOO의 동의 없이 업무 편의상 임의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근거 없이 OOO의 문답서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는 주주명부 변경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해당 법인의 경리직원이 대리한 것일 뿐 명의신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국세청장은 2013.9.26. 주식취득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 내역 및 회계전표 등에 의해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들은 OOO가 조사범위 확대 및 범칙조사 전환 등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감과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문답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문답서는 세무조사 착수일인 2013.7.16.부터 3일째인 2013.7.19. 작성되었는바, 그 당시는 조사범위 확대(2013.8.28.)나 범칙조사 전환(2013.9.26.) 등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그 진술이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혹은 문답서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답서의 증거가치가 쉽게 부인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조세회피목적 유무] OOO은 조사대상기간(2008~2012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OOO은 실물거래 없이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동 거래시 OOO의 개인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되었고, 사무실로 사용중인 경기도 OOO를 2010.11.5. 매입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하였으며, 2001년∼2006년 동안 28건 약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2012년말 기준 이월이익잉여금이 OOO원이므로 추후 배당시 명의신탁으로 인한 지분 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조심 2013전721, 2013.3.28. 등)이므로 OOO가 조사일 이후에 부과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납세자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분산 등을 통해 과점주주의 회피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 관련 증여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OOO를 실소유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OOO은 1991.9.25.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이며, OOO은 2004.3.19.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2012.7.30. 폐업(법인 등기부상으로는 2013.3.22.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2013.5.28. 청산종결됨)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주주변경 이력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2008.3.25. OOO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부터 2009.7.29. OOO에게 양도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OOO의 지분율은 50% 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대형 토목공사 중 터널공사와 지반보강공사(댐 건설) 등을 원도급자인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수주받아 공사하고 있고, 실 사주는 OOO는 2004.3.19.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체인 OOO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OOO는 1997년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차례로 양수하면서 당시 재직중이던 장기 근무직원들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은 모두 실 사주인 OOO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은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부가가치세와 수수료(0%~7%)를 제외한 금액을 실 사주인 OOO의 개인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조세를 추징하고, OOO를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라) OOO로부터 예치한 현장정산내역서(2010년 2월~2011년 6월)를 보면, 당시 대표이사는 OOO임에도 소속부서의 담당자란에 서명이 되어 있고, 최종 결재(대표이사)란에는 OOO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대표자 OOO 등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직접 관리하에 사용하는 등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OOO에서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조세를 추징하고, OOO를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마) OOO도 2004.3.19. 법인설립시 및 2011.3.11. 유상증자시 실 사주인 OOO의 직원 및 배우자 등의 명의로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국세청장의 조사당시인 2013.7.19. OOO가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본인은 1992년 4월 OOO에 차장으로 입사한 후 1997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본인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주식의 인수를 요구함에 따라 당시 재직중이던 장기 근무직원들의 양해를 구하여 그 직원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주식양수도 대금은 경리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주주의 명의만 변경처리한 것으로 기억하며, 기존주주가 아닌 직원이었던 OOO가 퇴사한다고 하여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여 재직중인 OOO의 명의로 형식적으로 변경만 한 것이다. (나) 2009.7.29. 본인 명의의 OOO 발행주식 3,700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은 당시 유상증자로 인해 본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주식 일부의 명의를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자금수수는 없었고, OOO은 2009.8.7. OOO을 위해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대금은 사채를 빌려 일괄로 납입한 것으로 기억하며, 실제 본인이 100% 취득한 것이나 기존 주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지분율에 따라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배정하였고, 2010.10.29. 지운용 명의의 주식 7,200주를 OOO이 양수한 것은 OOO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OOO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자금수수는 없었으며, OOO은 2011.8.3. 면허 취득을 위해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본인의 가지급금으로 주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나 기존 주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지분율에 따라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배정하였고, 2011.11.30. 직원 OOO(126주)가 양수한 것은 OOO가 퇴직한다고 하여 자금수수 없이 세무신고만 한 것이다. (다) OOO은 개인과 같은 법인으로 자본금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고, 2009.5.12. OOO 발행주식 3,400주를 OOO이 양수한 것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OOO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OOO 명의로 변경한 것이며, OOO은 2011.3.11. 면허 취득을 위해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회사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나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비율에 따라 등재한 것이고, 2011.11.30. 직원 OOO 발행주식 3,300주를 OOO이 양수한 것은 본인이 명의상 이전하게 한 것이며, 주주명부에 배우자 OOO을 주주로 등재한 것은 본인이 OOO의 대표자이므로 본인 보다는 배우자를 OOO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고, OOO의 직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OOO의 대표이사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본인이 OOO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 사주이다.
(4) OOO국세청장의 조사당시인 2013.7.19.과 2013.7.23. 및 2013.10.2. OOO이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지시에 의해 OOO 발행주식 3,700주를 양수도 형식으로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면허 취득을 위해 2009.8.7. 사채를 빌려 OOO원을 유상증자하였으며, OOO의 지시로 2010년에 퇴사한 OOO 명의의 주식 7,200주를 양수도 형식으로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2011.8.2. 회사자금으로 OOO원을 유상증자하였으며, OOO의 지시로 2011.11.30. 퇴사한 OOO 명의의 주식 1,200주 중 256주를 양수도 형식으로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OOO은 본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OOO에서 근무하였고 OOO와 함께 창립멤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면서 주주명부에도 함께 등재되었고, OOO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기면서 주식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OOO은 면허관계로 증자가 필요하여 2011.3.11. OOO원을 유상증자하였고, 회사자금으로 증자한 것 같으며, 2011.11.30. OOO이 본인에게 OOO 발행주식 3,300주를 양도한 것은 별 뜻 없이 본인의 명의로 한 것이다.
(5) OOO이 2009.8.7.과 2011.8.3. 실시한 각 OOO원의 유상증자와 OOO이 2011.3.11. 실시한 OOO원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자대금 납입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사채를 빌려 2009.8.7.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09.8.3.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전표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2009.8.5. 자본금이 OOO원 증가하였고, 같은 날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2011.8.3.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는 자신의 가지급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법인의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서 2011.8.2.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다른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동 계좌에서 즉시 청구법인의 또 다른 OOO계좌로 5회에 걸쳐 분할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되었으며, OOO의 전표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2011.8.2.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자금으로 2011.3.11.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1.3.8.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전표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2012.1.1. 자본금이 OOO원 증가하였고(전기 3월 11일 증자분 누락), 같은 날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0.10.22. 매매를 원인으로 2010.11.5. 경기도 OOO(건물 81.23㎡, 대지권 116848.7분의 55.43)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1.1.1.부터 이 건 조사에 따른 법인세 등의 고지전까지 OOO은 법인세 등 29건 OOO원을 체납하였다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부가가치세 4건 OOO원을 체납하였다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이 건 조사에 따른 법인세 등 고지세액 12건 OOO원을 이 건 심리일 현재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이 2013.10.30.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OOO에서만 잠시 근무했을 뿐 OOO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몰랐으며, OOO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추가의견서 제출시 첨부한 OOO의 확인서에는 OOO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고 차후 발생한 모든 주식의 거래시에도 OOO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을 설립하면서 OOO의 동의 없이 업무 편의상 임의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9) OOO국세청장이 OOO의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폐업증명서상으로도 OOO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범죄일람표상 거래 중 일부는 가공거래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OOO은 공소권 없음, OOO는 혐의 없음을 사유로 각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들이 실제 주주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고, 주주들간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법인 설립시와 유상증자시 주주들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증빙 및 양수도시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OOO의 권유로 OOO에 입사하여 동업의 개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5.4.26. 구주주인 OOO가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11,700주를 양도한 것과 2005.5.18. 청구인이 OOO에게 OOO 발행주식 4,800주를 양도한 것 및 2011.11.30. OOO을 퇴사하면서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278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2,400주를 양도한 것과 2006.10.31. 청구인이 OOO에게 OOO 발행주식 2,400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의 대학 동창이고, 2005.5.18. OOO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2,400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의 대학 후배로 OOO의 권유로 2005.7.4. OOO에 입사하여 동업의 개념으로 본사 및 현장업무를 총괄하였고, 2006.10.31. OOO가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2,400주를 양도한 것과 2007.5.31. 구주주인 OOO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2,400주를 양도한 것 및 2010.10.29.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 4,800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OOO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4,200주를 양도한 것과 2011.11.30. OOO 발행주식 126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바) OOO가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3,700주를 양도한 것과 2010.10.29. OOO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7,200주를 양도한 것 및 2011.11.30. OOO가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256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사) OOO 2011.8.3.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 1,200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아) OOO의 권유로 OOO에 입사하여 동업의 개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OOO와 청구인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영난으로 2003년말에는 폐업을 고민할 정도였는데 협력업체인 OOO주식회사가 자신들이 수주한 공사의 재하도급을 제안해 왔고, OOO는 경영난이 단순한 하도급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OOO주식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4.3.19. OOO을 설립하였는데 당초 생각과 같이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2007.8.9. 대표이사 직과 주식을 OOO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OOO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차)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OOO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였고 그 이후 사업의 운영에도 적극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11.30.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 3,300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카) OOO의 배우자로 2007.8.8. OOO으로부터 대표이사직과 주식을 인수받았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회사의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여 2009.5.12. 대표이사직과 주식을 OOO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7.8.8. OOO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3,400주를 양도한 것과 2009. 5.1.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 3,400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타) OOO으로부터 OOO의 대표이사직과 주식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단순 하도급에 의한 경쟁력 부족으로 2012.7.30.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9.5.12. OOO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3,400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파) OOO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3,300주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제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처분청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조심 2011중389, 2011.5.16. 등, 같은 뜻임)인바, OOO은 OOO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OOO의 실 대표자 및 주주이고,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문답서의 작성 시점과 경위로 볼 때 동 문답서가 OOO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문답서에 기재된 주식 거래내역과 증자경위 및 증자대금 납입방법 등에 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OOO의 회계처리 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과도 상당히 부합하여 동 문답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OOO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 당시 예치한 서류 중 중기사업자에 대한 검찰수사 당시인 2012.11.8. 작성된 OOO 외 3인의 확인서에는 ‘주금 납입 없이 형식적인 주주이고, 모든 의사결정은 OOO가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관련 현장정산내역서(2010년 2월~2011년 6월)에 의하면, 당시 대표이사는 OOO이었음에도 OOO은 ‘소속부서의 담당’란에 서명하였고, ‘대표이사’란에는 OOO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불기소 처분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OOO은 이의신청 당시 본인은 OOO에서만 잠시 근무했을 뿐 OOO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몰랐으며, OOO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동 이의신청서에는 OOO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고 차후 발생한 모든 주식의 거래시에도 OOO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는 OOO의 확인서와 OOO을 설립하면서 OOO의 동의 없이 업무 편의상 임의로 신고하였다는 OOO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은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조심 2013서4479, 2014.4.29. 등, 같은 뜻임)인바, OOO는 스스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OOO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01.1.1.부터 이 건 조사에 따른 법인세 등의 고지전까지 OOO은 법인세 등 29건 OOO원을 체납하였다가 납부하였고, OOO은 부가가치세 4건 OOO원을 체납하였다가 납부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은 이 건 조사에 따른 법인세 등 고지세액 12건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되었으며, OOO은 2010.11.5. 경기도 OOO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회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OOO의 2012사업연도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OOO원이므로 추후 배당시 지분 분산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OOO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OOO를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