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삼녀 간의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지분. 분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 ㅇㅇ백만 원, 부동산 ㅇㅇㅇ백만 원 합계 ㅇㅇㅇ백만 원을 기준으로 최종 각 상속인에게 배분될 재산을 조정하여 결정하였고 이 중 삼녀가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ㅇㅇㅇ백만 원에 대하여만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과 삼녀 간의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지분. 분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 ㅇㅇ백만 원, 부동산 ㅇㅇㅇ백만 원 합계 ㅇㅇㅇ백만 원을 기준으로 최종 각 상속인에게 배분될 재산을 조정하여 결정하였고 이 중 삼녀가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ㅇㅇㅇ백만 원에 대하여만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삼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1.8.16. 증여받은 금전 OOO원의 일부분도 받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사전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였으나 법원은 위 금전의 전부를 증여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기에 기판력에 따라 위 금전은 전부 증여이며 이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은 부적법하다.
(2) 청구인들은 법정 상속된 공유부동산(아파트, 상가)을 경매하여 그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전을 상속인 지분대로 3분의 1씩 분배받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상속인 삼녀 OOO은 청구인들의 공유부동산 지분을 전부 자신에게 이전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삼녀 OOO에게 아파트를, 청구인들에게 상가를 각 분배하면서 상속인 3인의 상속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OOO이 청구인들에게 OOO씩 각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기에 이는 상속 부동산을 분배 및 지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이지 증여금과는 무관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삼녀 OOO에게 증여한 위 금전OOO원 중 일부인 OOO원만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삼녀 OOO에게 증여세를 과소하게 부과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에게는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현금 OOO원은 전부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배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법원의 확정판결OOO에 의하여 2011.8.16. 피상속인의 예금 OOO원이 인출되어 삼녀 OOO에게 정당하게 현금증여 되었음이 확인되고, 이후 별도 공유물 분할소송OOO에 의하여 위 현금 OOO원 및 부동산 OOO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재차 분할 성격의 증여재산가액의 변동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위 OOO의 판결서를 보면, 당초 3분의 1씩 상속등기 되었던 부동산 OOO원과 사전증여된 현금 OOO원에 대하여 재산 분배금액 및 분배방법의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현금 사전증여액과 상속부동산의 총가액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소송시 주장하였던 유류분 청구금액 OOO원을 약간 초과하는 상가 OOO원을 최종적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들과 삼녀 OOO 간의 현금 수수금액은 상속재산 중 아파트는 삼녀 OOO이 점유하고 있는 등 부동산의 공유지분 소유시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아파트는 삼녀 OOO이, 상가는 청구인들이 최종적으로 상속받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들은 삼녀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령하도록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위 현금 수수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동산만의 지분변동에 따른 차액의 수수액임을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소송OOO에서 현금 증여액을 포함하여 유류분을 주장하였고 실제 판결도 위 현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현금 전액을 삼녀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삼녀 OOO의 사전증여재산(현금)가액 계산 시 일부 유류분의 반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 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및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청구인들의 부)가 2011.11.5. 사망함에 따라 2012.5.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일괄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삼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지분금 청구소송OOO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원고 패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삼녀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 분할소송OOO 및 삼녀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한 반소 OOO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
(2)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현금 OOO원을 전부 삼녀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배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삼녀 OOO 간의 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의 지분․분할 가능성 및 재산권 행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 OOO원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에게 배분될 재산을 최종적으로 조정을 갈음하여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초 증여받은 현금OOO에서 삼녀 OOO의 최종 상속지분OOO에 상당하는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