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3.10.1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013.10.1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소재 임야 16,108㎡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하고 그 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의 주소로 발송하여 경비원 우OOO이 2013.10.14.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