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153 선고일 2014.06.09

쟁점대출금은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종업원 등의 종전 사업자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서, 쟁점대출금에 대한 쟁점이자비용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비용 2009년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출금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마담과 종업원에게 주는 선수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이자비용이 업무무관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금액으로 종업원 등에게 지출하였다고 하여 단순한 대여금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쟁점대출금은 각각 보증금, 반환부 전속계약금, 채권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영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지출금액인바, 그와 관련된 이자비용 역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쟁점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이 유흥업소의 특성상 종업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종업원들이 용역제공에 따라 받는 보수 외에 일정조건 충족시까지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증금 성격의 비용으로서, 유흥업소의 특성상 보증금 계약조건이 없을 경우 종업원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보증금은 특정한 관계가 종료하는 때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이므로 금전 소유권을 담보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 한 것이므로 이를 보증금의 성격으로 볼 수 없고,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쟁점대출금은 반환의무가 있으나, 전속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전속계약금으로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5.18.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여러 차례 상호를 변경한 후 2013.8.21. ‘OOO’로 변경하였고, 룸은 16개로 확인되나 최근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대표자 OOO은 사업장 임대차계약 해지 및 경매예정통지서를 받은 상태로 OOO 불법대출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한 쟁점이자비용은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대출금은 유흥주점의 마담, 아가씨에게 주는 선불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사업무관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다. (다) 쟁점대출금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자산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종업원 등에게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필요경비 불산입된 쟁점이자비용과 관련한 쟁점대출금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대출금은 보증금 성격으로 지출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

1. 유흥업소에서는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 외에 마담, 밴드 등 상당수의 종업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일종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대출금은 유흥업소 특성상 종업원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금액으로 지출한 용역제공에 따라 받는 보수 외에 일정조건 충족시까지 용역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에 해당한다.

3. 유흥업의 업계 특성상 종업원들이 사업소득자인 점을 볼 때 이러한 보증금 계약조건이 없을 경우 종업원들이 입출입이 빈번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나) 쟁점대출금은 스카웃비 성격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1. 쟁점대출금은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한다는 의무를 기반으로 하여 지출되는 대여금으로 대여금을 받은 종업원들은 출연을 약속하여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스카웃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청구인과 종업원간의 계약은 내부통제나 업무지시를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고, 독립된 당사자로서의 지위로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바, 스카웃 계약의 취지에 따른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업원이 받는 전속계약금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떠날 때는 다시 회수하는 금액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종업원들에게 일정기간 용역제공의 의무를 지우고 기간이 지나면 반환받는 채권성격의 금액으로, 용역제공 의무기간이 지난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 종업원의 용역제공 완료전 또는 사업장 이동시까지 지급금액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채권의 성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대출금은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마담 및 종업원의 종전 사업자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에 지출한 쟁점대출금에 대한 쟁점이자비용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