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대표자인 청구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청구인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대여금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가수금 변제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어머니가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건설이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대표자인 청구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청구인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대여금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가수금 변제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어머니가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의 사업부진(2002년 신축한 주택 96세대 중 39세대 미분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2007년∼2010년 기간동안 총 주식취득자금OOO 중 OOO은 증권사 차입금으로, OOO은 주식매매차익금으로 충당하여 실제 주식취득을 위하여 동원한 자금은 OOO이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OOO으로 그 중 OOO은 상환하였으며 미상환 잔액 OOO이 있는바, 이 자금이 쟁점금액의 자금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을 차입하여 OOO,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 기간 동안 OOO을 상환하여 미상환 잔액 OOO이 남아 있고, OOO을 차입하여 OOO, OOO, OOO, OOO,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 기간 동안 모두(이자포함OOO) 상환하였으며, OOO 양도성예금증서 해약금 OOO 중 OOO을 차입하여 OOO, OOO, OOO, OOO,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 기간 동안 OOO을 상환하여 미상환 잔액 OOO이 남아있다.
(2) OOO은 운영자금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로부터 차입하면서 가수금계정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별도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담당세무사가 가수금변제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OOO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인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모두 “대표자 가수금 및 대표자 가수금변제”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인정되나, 중소기업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사무소의 회계프로램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자동 상계처리되도록 설계된 데서 비롯된 오류로 이는 명백한 회계실수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차입금과 상환내역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회계처리의 착오로 사인간의 채권·채무가 소멸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2008년 OOO 증여시 청구인의 형제에게 같은 금액으로 증여하여 청구인에게만 거액을 증여할 수 없음), 청구인의 차입금이 명백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위 <표>와 같이 자산을 취득한바,OOO 등 주식 OOO를 OOO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까지 취득한 자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총액으로 부족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주식 등 취득시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에 의하면, OOO은 OOO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분율은 OOO 99%OOO, 청구인(OOO의 자) 0.33%OOO, OOO(OOO 남자형제) 0.33%OOO, OOO(기타) 0.33%OOO이고, 설립시부터 OOO 현재까지 지분율 변동 없으며, 설립시 대표자는 OOO이고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OOO 이후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3) OOO은 주택신축부지 매수자금 등을 대주주 OOO로부터 차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01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에 대표자 일시가수입금(대변계정)이 26회 OOO(전기이월 OOO 포함 하여 연간 누계 OOO)이고, 대표자 가수변제 및 가지급과 상계(차변계정)가 17회 OOO(전기이월 없음)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차입으로 주장하는 일자의 회계처리는 OOO 대표자 일시가수(변제) OOO, OOO 가지급과 상계(가지급 별도 관리된바 없이 가수금과 상계처리) OOO, OOO 대표자 일시가수 변제 OOO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자금을 OOO로부터 차입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통장(OOO 및 OOO 대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대표자(청구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청구인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대여금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가수금 변제로 처리함으로써 이를 회수할 채권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재조사 시점까지도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하거나 OOO이 채권계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그 외 청구인과 OOO 간에 대여기간이나 이자율 등을 약정한 별도의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OOO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주식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