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려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11.14., 2013.12.16. 및 2014.1.17. 청구법인에게 한 [붙임]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 해당여부
②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1) 청구법인은 [붙임]과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7.25.에,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8.27.에, 2013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12.4. 및 2014.1.10.에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14., 2013.12.16. 및 2014.1.17.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법정신고기한: 2011.7.25.)부터 2009년 제2기(법정신고기한: 2013.1.25.)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8.27.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 보건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