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1139 선고일 2014.04.17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4., 2013.12.16. 및 2014.1.17. 청구법인에게 한 [붙임]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장의용역 및 빈소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7.25., 2013.8.27. 2013.12.4. 및 2014.1.10.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14., 2013.12.16. 및 2014.1.17.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640, 2013.10.30., 이하 “기획재정부 예규”라 한다)에 따라 2013.10.30.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그 이전 분에 대하여 면세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3.10.30. 이후 공급분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예규의 해석에 근거한 처분이며,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제한한 해석으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는 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해석이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근거하여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정한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10.30.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에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 예규 시행일 이전 분에 대하여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 해당여부

②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붙임]과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7.25.에,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8.27.에, 2013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12.4. 및 2014.1.10.에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14., 2013.12.16. 및 2014.1.17.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법정신고기한: 2011.7.25.)부터 2009년 제2기(법정신고기한: 2013.1.25.)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8.27.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 보건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나) 장례음식 공급용역에 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국세청장은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40(2013.10.30.)호를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정한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2013.10.30.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