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1138 선고일 2014.05.12

쟁점매입처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고액의 폐동거래가 없었던 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계량일과 화물 차량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움

주 문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25.부터 폐기물 처리운반업 및 고철․비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2.5.11.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날 (주)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OOO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주)OOO가 매입실적이 전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13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주)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실사업자 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세금계산서 가공․위장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1.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5.10. (주)OOO의 직원 OOO과 OOO 23,470kg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12.5.11.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선입금 받아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의 경기도 OOO 소재 (주)OOO의 지점 사업장에서 OOO을 매입하여 같은 날 (주)OOO에게 공급하는 등 OOO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주)OOO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주)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고, 대표이사 OOO과 거래 물량 및 금액을 협의하는 등 OOO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대표자 OOO은 OOO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어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주)OOO로 가장한 자(OOO)로부터 출처불명의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면서 (주)OOO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주)OOO은 청구법인과 평소 거래가 없었고, OOO 도매 이력이 전무한 청구법인에게 거액의 매입대금을 담보나 보증의 제공 없이 선입금하는 등 (주)OOO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거래단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2.5.11. (주)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2012.5.11. (주)OOO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2) 조사관청의 2012.4.4.~2012.7.2. 기간동안 (주)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OOO의 실사업장인 경기도 OOO에는 OOO을 보관하는 업종임에도 사업장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계근대 1대 외에는 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은 일체 발견할 수 없으며, 대표자 OOO은 OOO과 관련한 사업경험이나 자금능력이 없고, 매입처의 경우 OOO 관련 매입액이 없거나 소액이며, 사업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하였고, (주)OOO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실 매출처를 은폐하려는 자료상 행위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주)OOO는 사업초기 이전 거래 이력이나 담보의 제공없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OOO 등)인 매출처들로부터 선금을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고 OOO을 공급 받아 매출처에 납품하는 등 (주)OOO는 성명불상의 OOO 유통조직의 하수인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2013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OOO 운반서비스업이고, 부업종은 고철·비철 도매, 제조 분쇄, 무역 도매업이며,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연간 수입금액이 계속하여 OOO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고액의 OOO 거래가 없었고, 아래 <표3>과 같이 (주)OOO가 발행한 계량증명서상 계량일은 2012.5.10.로 (주)OOO의 계량증명서상 계량일(2012.5.11.)과 서로 다르며, (주)OOO의 계량증명서상 화물차량은 OOO이나 (주)OOO의 계량증명서상 화물차량은 OOO으로 서로 상이하고, 청구법인은 (주)OOO와 (주)OOO 사이에 거래단계를 하나 추가하여 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출처를 (주)OOO로 가장한 폐동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가공으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은 (주)OOO에서 2012.5.10. OOO을 상차(차량번호: OOO)하여 다음 날인 2012.5.11. (주)OOO이 지정한 (주)OOO에 OOO을 입고하였고, 동시에 매출처인 (주)OOO은 내부결제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주)OOO에 OOO이 입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량증명서(입고 차량번호: OOO)를 작성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주)OOO 대표이사 명함, 사진, 계량증명서, OOO의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 통지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을 정상적으로 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조사관청의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주)OOO의 사업장에는 계근대 외에는 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이 없고, 대표자 OOO은 OOO과 관련한 사업경험이나 자금능력이 없으며, (주)OOO의 매입처는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주)OOO는 사업초기 이전 거래 이력이나 담보의 제공없이 매출처로부터 선금을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고 OOO을 공급 받아 매출처에 납품하는 등 성명불상의 OOO 유통조직의 하수인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주업종이 폐기물수집처리 운반서비스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고액의 OOO 거래가 없었던 점, (주)OOO가 발행한 계량증명서상의 계량일(2012.5.10.) 및 화물차량OOO은 (주)OOO의 계량증명서상 계량일(2012.5.11.), 화물차량OOO과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 실물을 (주)OOO로부터 매입하여 (주)OOO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