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청구인이 관리하는 보험모집인들에 대한 수당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후 지급받은 금액이 신고된 금액보다 크고, 청구인이 회사들로부터 일괄하여 수령한 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실지 귀속액의 차이가 발생한다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발생액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청구인 및 청구인이 관리하는 보험모집인들에 대한 수당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후 지급받은 금액이 신고된 금액보다 크고, 청구인이 회사들로부터 일괄하여 수령한 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실지 귀속액의 차이가 발생한다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발생액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청구인은 2010.1.11.부터 2012.1.4.까지 OOO에, 2012.1.6.부터 2012.9.14.까지 OOO에 OOO으로 등록된 자로서, 2013.5.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2사업연도에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여, 처분청은 위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산출세액 등을 경정하였다. OOO
(2)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 및 청구인이 관리하는 OOO들(청구인 포함 33명)에 대한 OOO수당을 지급하면서, OOO별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일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일괄하여 지급받은 OOO을 OOO들에게 실적별로 분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사업소득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에 OOO가 청구인 및 청구인이 관리하는 OOO들의 OOO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OOO원(청구인의 OOO으로 지급한 OOO원 포함)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의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청구인이 관리하는 OOO들의 OOO으로 일괄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총 OOO원(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이고, 청구인이 OOO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4조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이 관리하는 OOO들에 대한 수당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후 지급받은 금액(OOO원)은 동 회사가 신고한 금액(OOO원)보다 크고, 청구인이 위와 같이 OOO로부터 일괄하여 수령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실귀속액의 차이가 발생한다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발생액 내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가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