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계상을 누락하여 처분청이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재고를 관리하는 전산상 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재고자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계상을 누락하여 처분청이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재고를 관리하는 전산상 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재고자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11.11.17. OOO에서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27매OOO을 수취하고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았다.
(2) 처분청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3.4.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많은 부분에 대하여 실지 재고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초재고 및 당기매입과 기말재고에 대한 물량흐름을 파악하도록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3) 처분청은 2013.5.16.∼2013.6.4.까지 청구법인의 2012년 기말재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3.5.22. 현재의 재고물량 및 액수에 2013.1.1.~2013.5.2. 기간 동안 동 매입․매출을 가감하여 2012.12.31. 당시의 동(銅) 재고금액을 OOO천원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의 2 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OOO은 재조사 기간 중 동 재고(2013.5.22. 기준)을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1.1.부터 2013.5.22.까지의 동 매입·매출내역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다고 하며 ‘2013년 제1기 매입·매출현황’을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이후 매출액 반품이 있었고,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한 동의 매입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표3>, <표4>와 같다.
○○○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 013년도에 매입 및 반품된 동 재고를 처분청이 산정한 2012년도말 동 기말재고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3년도에 동을 매입하였다고 하며, 추가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비철외’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품목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 매입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15건OOO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전산으로 거래 전반을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2013년도 중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2013.6.8., 2013.6.10.로서, 반품물량이 재고조사일(2013.5.22.) 당시 재고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백OOO이 2013년도에는 동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2012년도 말 기말재고로 산정한 금액에는 2013년도에 매입 및 반품된 동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고자산 누락분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