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신청서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실제 200만주가 출고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출고된 200만주가 실제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출고신청서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실제 200만주가 출고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출고된 200만주가 실제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6.18.과 2013.7.15. 청구인들에게 한 2009.4.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2009.5.26. 출고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OOO가 이OOO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명의신탁자인 이OOO와 청구인들은 어떠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으며 이OOO가 청구인들 몰래 이OOO과 통정하여 청구인들의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청약한 것으로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뿐 어떤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조사청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중 청구인별 각각 OOO는 주식청약일인 2009.4.29. 이후 3개월 내인 2009.5.26.에 이상훈에 의하여 출고되어 이OOO에게 전달되었는 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OOO에 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 사용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암묵적인 명의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라거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입증서류 없이 이OOO를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고소장만을 제출하고 있고, 이상훈의 사실확인서 등 일방적인 명의도용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이OOO가 명의도용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각각 OOO가 출고되었으나 당해 주식의 실 소유자인 이OOO에게 명의개서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이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은 명의도용 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중 OOO는 3개월내에 반환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는 1982.7.20.부터 OOO 제조업을 영위(1989년 OOO거래소 상장, 2011.3.24. 상장폐지, 2012.12.31. 직권 폐업)하는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OOO가 2009.4.29.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인수하였다.
(2)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이 제출한 이OOO의 이행각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2.7.9. 청구인들이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09년 3월경 지인 이OOO의 부탁으로 증권업무와 관련하여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OOO가 있는 자리에서 이OOO에게 증권카 드와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고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사용시에 본인의 허락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이를 사용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이OOO와 전화통화 및 만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OOO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11.13.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들은 이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주식변동조사가 진행중이던 2012.6.4. OOO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동 피의사건에 대하여 OOO경찰서장은 이OOO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OOO검찰청검사장은 2012.8.23. 기소중지 처분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OOO에 대한 출입국 내역 조회결과 2010.2.22. 출국하여 2012.5.9.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4)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OOO과 오랜 친분관계로 이OOO이 증권계좌와 신분증을 가져간 것일 뿐, 일면식도 없는 실질소유자인 이OOO와는 어떠한 의사소통 및 합의도 없었으며, 이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허락없이 타인에게 사용케 한 도용인으로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며, 이후 사실관계를 알고 이OOO와 이OOO을 고소한 바 있으며, 제3자 유상증자시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소유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과세될 수 있다면 과세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을 것이나, 청구인들은 어떠한 대가도 수령한 바 없으며, 이OOO가 확인한 명의도용자 목록에 청구인들이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이OOO 또한 청구인들을 전혀 몰랐다는 반증으로 이 건은 청구인들의 계좌를 도용한 이OOO과 명의신탁자인 이OOO가 통정한 것이지 청구인들은 이OOO의 명의신탁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및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의 주식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과정의 모든 금융 및 주식거래는 모두 실질주주 이OOO의 지시에 따라 이OOO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이OOO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 사용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고 명의대여 과정을 살펴보아도 본인의 명의를 누군가에게 건네 줬다는 것이 암묵적인 명의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 거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 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OOO를 OOO에 고소한 고소장만을 제출하고 있고, 개좌개설 및 출고시 서명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객관적인 입증서류 제시 없이 이OOO의 사실확인서 등 일방적인 명의도용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이OOO가 명의도용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 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 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 여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아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자의 동의가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바(조심 2008부2751, 2008.12.2.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이OOO임을 알고 있었고, 출고전표상 서명란의 필체와 계좌개설 신청서상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입고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채 2010.2.22. 출국한 이OOO에 대한 고소장 및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이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의 쟁점주식 출고내역을 확인한 바, 아래 <표>와 같이 2009.5.12. 남OOO의 OOO 증권계좌(10399*)에 입고된 OOO는 2009.5.14. 남OOO의 다른 증권계좌OOO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9.5.12. 김OOO의 증권계좌(OOO 200-22-**에 입고된 OOO는 2009.5.14. 김OOO의 다른 계좌(OOO 711581)에 출고되었으며, 이후 2009.5.26. 각각의 계좌에서 OOO씩 출고되었고, 2009.6.5. 김OOO의 계좌에서 OOO가 출고되어 황OOO의 증권계좌로 대체 출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들 증권계좌의 입․출고 내역 (나) 이OOO이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과정에서 2013.8.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이 OOO의 증권계좌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OOO의 요청에 의해 OOO 주식 양도대금 및 주식실물을 이OOO에게 전해준 사실이 있으며, 남OOO 명의 OOO계좌에서 2009.5.26. 출고된 OOO 주식 OOO와 김OOO 명의 OOO계좌에서 2009.5.26. 출고된 OOO 주식 OOO, 2009.6.5. 출고된 228,570주는 이OOO에게 실물로 전달되었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내용와 같이 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이 OOO임을 알고 있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자 고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고자 당초 조사청에 제출한 자필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이OOO의 강요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표 (출고)내역 서명란의 필체를 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필진술서의 필체와 증권계좌개설 신청당시의 서명필체가 동일한 바 주식출고 전표에 서명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쟁점 주식이 입․출고된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9.5.26. 각자의 증권계좌에서 실물 출고된 각각 OOO 가 실소유자인 이OOO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실물 출고된 주식이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OOO에서 주식이 반환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OOO이 2013.8.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반출한 주식 OOO를 이OOO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진실한 명의수탁자라면 주권을 본인이 반출하여 전달하였을 것이므로 주식을 반출하면서 신탁자인 실제소유자에게 명의개서 이행을 요구하였을 것이나, 주식을 반출한 주체는 이OOO이고 주식양도 및 반출 여부조차 알지 못하였던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대법원 판례(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는 명의신탁이라 할지라 도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 의로 변경하는 것도 반환으로 판시하고 있고, 3개월 이내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출고된 것이 분명하므로 반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은 이OOO 소유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여부 및 취득, 처분에 대한 관계를 조사하여 실지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증권 계좌에서 출고된 OOO 주식 200만주가 이OOO에게 반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출고신청서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실제 200만주가 출고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출고된 200만주가 실제 이OOO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OOO에게 반환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