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적격증빙 없는 경비로서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쟁점금액을 회계상 특별한 기준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적격증빙 없는 경비로서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쟁점금액을 회계상 특별한 기준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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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이라는 독특한 사업구조 하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 창출을 위해 활동하는 하위모집인들의 판매활동에서 사용한 경비를 계정과목별로 사업관련성을 주장하며, 쟁점비용 중 소명금액 상당액을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필요경비 계정별원장을 보면, 후원관리비, 소모품비, 행사 준비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그룹관리비, 차량유지비, 판매촉진비, 지급수수료는 대부분 회계상 특별한 기준 없이 계상한 것으로 각 계정별 내용에 특별한 구분이 없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제외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은 계좌이체 사본, 본인 및 타인의 신용카드사용액, 간이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비 중 업무무관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신용카드사용액 및 간이 영수증 등은 동일 날짜에 동일 거래처에서 사용한 금액이 계정별로 중복 기재되어 있으며, 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한 사용처가 불명확하여 누가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바, 쟁점사적경비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다단계판매업 구조상 최상위 판매원인 청구인이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여행비를 제공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첫째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해외 세미나로 주장하여 일정표, 참석자 명단, 업무관련여부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둘째 하위 조직원 중 판매실적이 좋은 경우 해외여행의 대상이 되는바 하위 조직원이라고는 하나 청구인이 최상위 판매원이라 하위 조직원 역시 본인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판매실적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로 특정 거래처(개인사업자인 하위 조직원)에 청구인의 수익 획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연히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필요경비로 제출한 음식점에 지출한 경비는 하위조직원(개인사업자)의 식사 접대 등으로 볼 수밖에 없어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2010년 OOO만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받은 다단계판매원으로 사업장OOO을 임차 하여 신규 회원모집 및 기존회원 강연장 등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필요경비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조사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필요경비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조사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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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의 업종(다단계 판매원: 940910)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2010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7.8%, 기준경비율은 34.1%로, 청구인의 원가율OOO은 91%에 상당하고, 처분청 결정 경비율은 73%OOO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 하위그룹을 성장시키기 위해 각 하위그룹 성장비용 등을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취급품목 카다로그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품질 및 사용방법 등 제품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Cash Back으로 돌아오는 수입의 시작으로 여러 LEG가 후원된 후원수당이라는 매출이 발생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임의로 접대성경비로 분류한 OOO만원 중 쟁점사적경비를 제외한 OOO만원은 청구인이 접대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장래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의 성격이 있는 금액으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쟁점비용 중 소명금액OOO 상당이 업무관련 경비라며, 취급제품카다로그, 마케팅플랜, 2010년 활동으로 인한 신규회원명단, 월별성취보고서, OOO세미나 소명자료, 소비자미팅사진, 그룹활동회원 리스트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청구인의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 청구인이 각 하위그룹 성장비용 등을 청구인이 일정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다고 보이나, 다 단계판매업계 관행상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수당․판매촉진물품 등은 다단계판매회사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위판매원들도 개별사업자인 점에서 최상위급 판매원인 청구인이 하위판매원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며, 2010년 귀속 다단계판매원의 단순경비율이 67.8%이고, 기준경비율이 34.1%인 점에서 청구인의 경비율은 91%(경정 경비율은 73%)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사적경비 및 가공경비로 필요경비 부인한 OOO만원 상당액은 타인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증빙 없는 경비이고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의 필요경비 계정별원장을 보면, 후원관리비, 소모품비, 행사 준비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그룹관리비, 차량유지비, 판매촉진비, 지급수수료는 대부분 회계상 특별한 기준 없이 계상한 것으로 OOO여행 경비 등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후원수당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인지 불분명한 비용으로서 접대성 경비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접대비 시부인을 하여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