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채의 발행법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채를 인수하여 약 1년 6개월간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사채의 발행법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채를 인수하여 약 1년 6개월간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3.10.8. 청구인에게 한 2010.8.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 OOO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8월), 쟁점사채 양수도계약서 등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8.5.15. (주)OOO(상장법인, 2011년 상장폐지)의 우량사업부인 부직포 사업부를 중심으로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영업부진 및 재무구조 악화로 2012.7.10.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2.12.31. 무상감자 후 2013.2.15.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다. (나) OOO은 2008.7.30. 쟁점사채를 포함한 OOO원의 무기명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OOO 외 1인이 이를 인수하였는바, 발행 및 인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전환사채 발행․인수내역> (다) 청구인은 2009.2.12. OOO와 쟁점사채를 그 권면액 상당액인 OOO원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양수(제3조 양도대금, 제4조, 양도대금의 지급 및 전환사채의 인도 등)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사채는 발행시부터 그 전환가액은 전환을 하기 전에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희석하는 경우, 주권을 상장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의 가치를 희석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조정하나(제2조 제8항 가~다목), 전환가액 조정사유 이외에 무상의 자본감소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제2조 제11항). (라) 청구인은 2009.2.12. 취득한 쟁점사채를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0.8.23. 주식 OOO주로 전환하였다.
(2) OOO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8월),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OOO 등기부등본 및 동 법인 이사 OOO의 친인척정보내역 등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전환당시 주식가액(주당 OOO원)과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증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증여이익 계산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사채 발행 및 주식전환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OOO과 청구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설령,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더라도 2009.2.12. 청구인이 쟁점사채를 양수하였고 그 이후 2009.6.30. OOO에서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음에도 전환가액의 조정이 없었는바, 이는 OOO이 고의적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사채 양수도계약서, 쟁점사채 발행부터 청구인의 인수까지 환율변동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채를 인수하였던 OOO는 OOO이 OOO 및 OOO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쟁점사채를 보유함에 따라 맞게되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이를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다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OOO으로부터 주식전환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가액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그 이익은 주식전환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당시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을 뺀 가액으로 함)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시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야 하고, 쟁점사채를 발행한 OOO과 그 임원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위 상증법 시행령 조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9.6.30. 무상감자를 하였음에도 2010.8.23. 전환사채의 전환시까지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2009.2.12. 쟁점사채를 인수하여 약 1년 6개월간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과 특수관계자이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