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로를 청구법인에 귀속케하고, 쟁점이설도로를 지자체에 귀속케 하는 것은 교환거래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포장도로를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이설도로는 구도로가 전원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신설한 우회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진입도로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구도로를 청구법인에 귀속케하고, 쟁점이설도로를 지자체에 귀속케 하는 것은 교환거래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포장도로를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이설도로는 구도로가 전원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신설한 우회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진입도로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진입도로 공사비 OOO과 부지조성․진입도로 감리비 OOO 중 진입도로 감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년 6월에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 OOO의 사업비를 투자해 180만㎾ 용량의 OOO를 건설(사업시행기간 2012년 5월~2014년 12월)하여 운영할 전원개발사업자(발전사업자)이다. (2)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전원설비의 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는바, 청구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OOO와 OOO 소유 기존 공공시설 및 토지 12,304㎡(전체 면적 중 지목 도로는 1,629㎡이며, 이하 “구도로”라고 한다) 의 국가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되고,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인 쟁점이설도로(기능은 집산도로, 사용형태는 일반도로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OOO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향후 완공시점에 경기도 OOO에 무상 귀속 예정인 쟁점이설도로의 거래는 무상귀속(기부채납) 단계에서의 거래 실질이 청구법인이 전원개발사업 목적을 위해 구도로를 취득하는 대가로 쟁점이설도로를 신설하여 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일반적인 교환거래에 해당(유상양도)하는 과세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되므로 건설단계에서 발생되는 쟁점이설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은 유상 양도되는 과세재화의 취득을 위해 발생된 매입세액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4) 처분청은 쟁점이설도로의 건설을 단순히 유권해석에서 언급된 진입도로의 건설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이설도로는 단순히 발전소로 진입하는 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던 구도로가 전원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신설한 우회도로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OOO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승인내용에서도 도로의 기능을 ‘집산도로’[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를 의미]로 표시하고 있는바, 도로의 기능측면에서 볼 때, 쟁점이설도로는 유권해석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진입도로’가 아닌 ‘집산도로’로서 일반적인 진입도로와는 그 사실관계가 다른전원개발촉진법상 공공시설인 구축물에 해당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5]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하며 포장도로를 구축물자산으로 구분한 바,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이설도로는 토지가 아님).
(5) 기획재정부 유권해석OOO은 골프장 운영업자의 진입도로 건설비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는 다르다.
(6) 위와 같이 향후 완공시점에 경기도 OOO에 무상귀속 예정인 쟁점이설도로의 거래는 무상귀속(기부채납) 단계에서의 거래의 실질이 청구법인이 전원개발사업 목적을 위해 구도로를 취득하는 대가로 이설도로를 신설하여 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일반적인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유상양도 과세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되므로 건설단계에서 발생되는 쟁점이설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 또한 유상양도되는 과세재화의 취득을 위해 발생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며, 도로의 기능 측면에서 보더라도 쟁점이설도로는 유권해석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진입도로’ 가 아닌 ‘집산도로’ 로서 일반적인 진입도로와는 그 사실관계가 다른 전원개발촉진법상 공공시설인 구축물에 해당되며, 전원개발사업자의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되는 이설도로는 발전소의 토지가치OOO를 증가시키는 측면보다는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보일러, 주변압기, 용수․냉각수 계통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가치OOO를 증가시키는 측면이 더 크므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취득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향후전원개발촉진법제14조에 따라 쟁점이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케 할 예정이고,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OOO,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OOO에서 진입도로로 편입된 토지필지는 100필지로 이 중에서 지목이 도로인 필지가 15개이고, 그 외 토지의 지목은 농지, 임야 등으로 쟁점이설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후 절사, 토사, 성토 등 형질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인다. 설령 청구법인이 구도로를 취득하는 대가관계로 기부채납하는 교환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무상귀속(기부채납) 또는 유상(교환계약)귀속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이설도로가 도로의 기능적 측면에서 진입도로가 아닌 집산도로로 공공시설인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집산도로도 도로기능의 한 형태일 뿐 토지조성으로 인한 자본적 지출 여부와 관련하여 달리 적용할 여지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이설도로가 발전소의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측면보다는 가스터빈, 증기터빈 등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측면이 더 크므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취득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 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것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OOO.
(4) 처분청은 당초 진입도로 건설관련 공사비와 부지조성․진입도로 감리비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감리비는 토목공사 중 부지조성공사비와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부인한 것(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는 별론)이고, 부지조성 공사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리비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⑦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OOO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價額)이 그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 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한 때에는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변경승인서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6)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1)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현지 확인일 현재 경기도 OOO에 쟁점발전소를 신축 중에 있고, 건축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의 OOO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 부속서류인 단위공사별 집계표상에서 2013.6.30.까지 OOO이 이루어진 부지조성 공사비 OOO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나, 공사하고 있는 진입도로는전원개발촉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관련 예규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인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OOO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3년 5월 지식경제부고시 OOO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쟁점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변경)승인된 내용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다는 내용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위 세부토지조서 중 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형도면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이설도로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OOO,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도 당초 부지조성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부지조성 감리비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OOO 등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구도로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케 하고, 대체시설인 쟁점이설도로를 건설하여 경기도 OOO에 귀속케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교환거래로 보이는 점OOO,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포장도로를 토지와는 용도구분이 되는 별개의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형도면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형도면 좌측하단부의 일부 도로부분은 타지에서 쟁점발전소와 마을로 진입하는데 공동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도로는 마을로 진입하는데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쟁점이설도로는 기존에 쟁점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던 구도로가 전원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신설한 우회도로로서 쟁점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마을로 진입하는데 사용되는 도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완공한 쟁점이설도로의 지방자치단체 공급에 대한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이설도로와 관련한 진입도로 공사비와 부지조성․진입도로 감리비 OOO 중 진입도로 관련 감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