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 송달일인 2013.10.24. 이전에 청구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4.29.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 송달일인 2013.10.24. 이전에 청구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4.29.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