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석유의 직원으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거래를 하면서도 △△석유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석유의 직원으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거래를 하면서도 △△석유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의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전국 주유소 9 4개 업체에 OOO원의 석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폐문부재 상태였고, 저유소는 있으나 위험물제 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자가 임대인 OOO에게 인계되어 사업자 OOO는 허가 취소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잠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주민등록 주소지는 거주사실이 전혀 없는 가공의 주소로 확인(주택소유자 OOO)되었고, 사업자등록상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당분간 수신이 금지된 번호로 확인되고, OOO의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으며 가족들과의 통화에서도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행방불명상태이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조사내용을 확인한바, OOO의 거래처를 쟁점거래처에 알선하면서 OOO가 문제가 되자 쟁점거래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거래처의 일부 매출처(주유소)에서는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거래처인 주유소는 유류단가가 저렴하면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사회통념상 알 수 있음에도 명함 등을 신뢰하고 세금계산서 수령 및 대금결제(관련서류만 구비)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래관행에 의존하여 유류를 구입하였을 뿐 세금계산서상의 인적사항, 소재지, 출 하전표와의 비교대사, 유류의 출하지, 저유소에 대한 확인절차를 통하여 정상사업여부에 대한 납세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함이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 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대금 이체내역, 사실증명서, 경유 인수확인서,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 거래상대방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조사 과정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거래를 하면서도 OOO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볼 때,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