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은 동일한 과세사실에 대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1035 선고일 2014.10.2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이 건을 과세한 점,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에게 유선 등으로 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문서로 당초 처분의 취소 사실에 대하여 재차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 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 건의 과세근거가 된 ‘청구서’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OOO 굴취, 운반 식재 공사 - OOO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대금청구일인 2007.1.24.을 공급시기로 하여 2013.8.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청구인이 2013.10.29. 심판청구(조심 2013중4751)를 제기하자, 정원수의 식재가 완료된 2006.12.26.을 공급시기로 보아 2013.11.4.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11.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의 취소 행위는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에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중요한 법률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로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문서로써 송달하여 그 문서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 제기시까지 청구인은 당초 처분의 취소와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여전히 당초 처분(2007년 제1기분)은 존재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의 과세사실에 대하여 이 건 처분(2006년 제2기분)과 함께 2개의 부과처분이 있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의 과세기간 오류로 직권 취소한 후 과세기간을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하나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2개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내부의 사무처리규정도 준수하였으며, 청구인에게도 유선 등으로 그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한 과세사실에 대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3. (생 략) (2) 행정절차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관련 심판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3.8.2.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처분의 공급시기 오류를 확인하고 2013.11.4.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13.11.5. 그 사실을 우리 원에 통보하였고, 2013.11.8. 이 건 처분(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하였다. (다) 우리 원은 청구인의 당초 처분에 관한 2013.10.29.자 심판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13.11.5. 공급시기 오류를 이유로 이 건 불복대상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였다는 이유로 불복대상인 당초 처분이 부존재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조심 2013중4751, 2013.12.23.)을 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최근(2014.10.16.) 청구인에게 OOO세무서장이 2013년 8월 3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2013년 11월 4일 기 결정취소 하였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 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문서로써 당초 처분의 취소에 관한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하나의 과세사실에 2개의 처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3.11.4. 당초 처분(2007년 제1기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이 건 처분 및 당초 처분에 관한 심판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에게 유선 등으로 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문서로 당초 처분의 취소 사실에 대하여 재차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 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