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과 같이 2007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6년간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되는 결과가 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위배되는 점 등으로 볼 때 2006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과 같이 2007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6년간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되는 결과가 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위배되는 점 등으로 볼 때 2006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이 조특법 제99조의 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②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37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동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 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
⑤ 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⑥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신축주택 감면규정인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을 보면,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 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특법 제99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을 종전 주택과 신축주택에 적용할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1980.12.26.)부터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상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면제대상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위 규정 신설의 입법취지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중0025, 2014.5.22. 외 다수, 같은 뜻임).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축주택 취득일인 OOO에 신축주택 토지의 2002년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전연도인 2001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였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에 ‘ 토지 취득일 또는 양도일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축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 토지의 2007년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조특법 제99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에서 감면대상은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7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6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되는 결과가 되어 위 규정에 위배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6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