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국내 체류일수가 단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국내 체류일수가 단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0.6.20.부터 2009.12.31.까지 10년 이상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고, 한국에서 대학원(OOO대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3년 이상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청구인이 위임한 타인이 처리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을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재일교포OOO로서, 대한민국 국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에서 주소가 일본국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년부터 2009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까지 국내 체류일이 20일에 불과하여 거소가 국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대한민국국민등록증(1990.9.26. OOO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발행), 외국인등록증명서(일본국 발행), 해외주소지 조회에 대한 외교부 회신공문(2013.4.23.), 출입국 사실조회에 대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문(2011.9.16.)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본국에서 출생하여 1993.7.1. 재외국민등록을 하였고, 특별영주자 자격으로 일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체류일은 20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친구인 함OOO에게 위임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수료증명서(1990.10.20. OOO 대학원장 발행)에는 청구인이 1990.8.31. 석사과정 OOO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수료연한은 2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4)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일본국에서 출생하였고 국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2005년부터 2009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국내체류일이 20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에 다니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1990.6.20.이고 OOO 대학원 수료일은 1990.8.31.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 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잘못이라면 정당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주장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주장 및 자료의 제시가 없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어서, 사전통지 없이 3년이 지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