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증빙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증빙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매수자 OOO이 1997.7.7.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 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OOO 지급하고, 중도금 OOO 지급하며, 잔금 OOO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매수인 OOO은 OOO 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에서는 청구인은 OOO 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2007가합5014, 2007.11.2.)한 사실이 소장 및 판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매수인 OOO이 OOO 주택인 쟁점①부동산의 1층 및 2층의 세입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점, 매매대금 중 잔금 OOO 지급된 것으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매수인 OOO이 OOO 쟁점부동산의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점, 매 수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OOO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잔금 OOO 중 OOO에 대한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예금 계좌 입금 내역 등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용처를 밝히 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부에 가처분 등 기가 되어 있다는 정황만으로 OOO을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시기에 잔금의 수령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는 영수증의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잔금OOO 중 일부인 OOO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예금 계좌 등에 근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쟁점①부동산의 세입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였다 하여 쟁점②부동산의 잔금까지 청산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OOO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