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995 선고일 2014.06.09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11.26. OOO원에 양도하고, 2013.1.10.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고가주택 부분에 대하여만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OOO의 주거용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당초 기한 후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3.6.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들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기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하였고, 그 이전 임차인 역시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임차인에게 일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부분은 당시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후 임대사업을 폐업한 것은 보유아파트를 양도하여 더 이상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다는 본인의 착각에서 폐업한 것이며, 2013.2.28.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은 청구인이 이미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일 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를 보면, 침실 2곳․거실․주방․화장실 1곳으로 설계된 전형적인 주거용 건물 형태를 띠고 있고, 2013.2.28. 쟁점오피스텔에 방문하여 본 바 도면과 일치하며, 양도 당시부터 현재까지 구조변경을 위한 내부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생활지원실에 비치된 입주자 관리카드 기록란을 보면 가족구성원․애완동물사육여부․TV유선 신청 여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소에서 작성하는 입주민 관리카드와 다를 바가 없어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건설되어 지금까지 계속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양도당시 세입자인 OOO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고, 양도당시 이전에도 쟁점오피스텔은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의〈표1〉과 같고, 쟁점주택 및 쟁점오피스텔 취득․양도 내역은 〈표2〉와 같으며,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양도양시(2010.11.25.) 쟁점오피스텔 내부구조 및 용도는 준공 당시인 2005.7.14. 평면도(침실 2개, 거실, 주방과 다용도실)와 2013.3.5. 현지확인시 내부구조가 동일하였고, 생활지원실에 확인한바 별도의 내부구조 변경공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지하 4층 지상 3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지하 1~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 1~2층은 상가로 1층에는 세탁소․커피전문점과 컴퓨터 관련 업체 등이 입점해 있고 2층에는 은행과 사무실이며 지상 3~33층은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세입자인 OOO의 개인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9.5.21.~2010.4.26. OOO 대표 OOO이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OOO이 2010.4.21. 청구인과 임대 차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으며, 임대차계약기간은 2010.4.27.~2011.4.26.으로 1년이고 OOO은 사업이력이 없으며, OOO이 임차한 1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의 임차기간(2010.4.27.~2011.4.26.) 중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한바, OOO이 임차하였던 2010년 제1기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이 입주한 2010.4.27. 이후에는 매월 임대료로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임대 사업자등록 또한 2010.10.7. 말소하였다. (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의 2009년부터 2011년 귀속 사업소득 자료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고, 2006년부터 쟁점주택 양도시점까지의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사업내역과 사업장소재지는〈표4〉와 같다. (라)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5.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10.10.7. 폐업하였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의〈표5〉와 같다. (마) 주식회사 OOO에 쟁점오피스텔의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취사전용 가스사용량을 조회한바, 아래의 〈표6〉과 같고, 쟁점오피스텔 생활지원실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사업용으로 부과되었으며, OOO이 어떠한 용도(주거용, 사업용)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차인 OOO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 전입을 하지 않았고,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가 아니라 매출이 없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으로 양도당시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OOO이 쟁점오피스텔 임차 당시 가스사용량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량보다 현저히 적은 기본사용량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다) 2012.10.29. OOO이 발급한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2010년 제1분기 및 제2분기 재산세는 모두 업무용으로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였다. (라) 임차인 OOO로부터 월세가 입금된 통장거래 내역은 아래의 〈표7〉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오피스텔은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구조변경을 위한 내부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양도당시의 임차인 OOO은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종전의 임차인들 중 OOO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소재지와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가 상이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