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0993 선고일 2014-09-23 조세심판원

[요지]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8.9.22.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 8건 합계 OOO원(가산금 제외)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 동생 정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50.33%OOO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OOO원(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2013.9.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OOO은2001년 주식회사 OOO을 인수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이사로 등기부등본 또는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없었다. 이에 정OOO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을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주식회사 OOO은 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8.9.22. OOO 주식회사의 영업부문 일부가 분할되어 OOO 주식회사에 합병된 다음, OOO 주식회사는 쟁점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쟁점법인의 주식 26,956주(지분율 17.8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정O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이 건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변동명세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08.9.22. OOO 주식회사의 영업부문 일부가 OOO 주식회사에 분할합병될 당시 이미 OOO 주식회사의주식 26,956주(쟁점주식)을 이미 보유한 상태였고, 정OOO은 2009년에서야 쟁점법인의 주식 49,044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정OOO의 간곡한 요청에의해 명의만 대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고, 정OOO이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는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정OOO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의대표자 또는 이사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없었다고 하나,채무불이행자라 하더라도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는 것에는 제약이 없고,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김OOO와 유OOO은 OOO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정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정OOO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재산이 전혀 없는 정OOO의 소유로 될 경우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하다는사실을 인지하고 김OOO 및 유OOO과 함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에 의하면, 2008.9.22. 분할합병 당시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의 주식 26,956주(지분율 17.85%)를 보유한 상태였고, 정OOO은 2009년 쟁점법인의 주식 49,044주(지분율 32.48%)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 8건 합계 OOO원(가산금 제외)을 체납하자,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정OOO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정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정OOO은 2008.12.23.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통합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주식회사 OOO(통신공사 건설업)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정OOO이라며, 자신과 정OOO 명의의 확인서, 김OOO와 유OOO의 확인서, OOO 주식회사의 결재서류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정OOO 명의의 확인서(2013.11.21.)에는 정OOO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수락하였을뿐,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정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김OOO와 유OOO은 정OOO이 OOO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3.12.9., 2013.12.10. 각각 제출하였다. (다) 지출결의서 등 OOO 주식회사의 내부문서를 보면, 정OOO이 사장 결재란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주식회사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동 법인이 2003.3.11.~2010.7.9. 기간동안 33회에 걸쳐 정OOO에게 총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정OOO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위 규정 소정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공부상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