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물품매입대금과 쟁점경비를 중복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물품매입대금과 쟁점경비를 중복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12년 12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원재료 매입거래 중 일부거래를 원재료와 외주가공비 계정에 이중 계상하였고, 허위로 계상한 외주가공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OOO 수출과 관련하여 무역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허위로 외주가공비 OOO원을 가공계상하였으며, 가공계상액 상당인 OOO원을 대표이사의 사위 OOO을 통해 무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수출관련 계약서상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전산상 해외송금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단순히 고액 출금된 법인통장 사본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외주가공비 가공계상액의 상대계정이 전액 현금으로 확인된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제출한 경위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201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당좌자산 계정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원재료,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 분개장 내역을 보면, 당기제조원가매입액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경비가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중복된 외주가공비의 분개장의 상대계정은 현금으로 기장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차명계좌 잔액을 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세무대리인의 설명에 따라 현금부족분에 대하여 외주가공비로 중복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남아 있는 OOO원은 그 동안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남은 잔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반영 금액에 대하여는 가공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수출입신고필증에는 청구법인이 2011.8.1. OOO를 OOO에 수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OOO 계좌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OOO에 수시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체되거나 자기 앞수표로 입금되었다가 대체출금되었으며, 연도말 잔액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일마감일보에 의하면, 2010년 및 2011년에 각종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통장 및 OOO 명의 계좌의 잔액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금 부족분을 맞추기 위하여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차명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품의 매입대금과 쟁점경비를 중복으로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경비 상당액을 무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잔액 상당액을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경비가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는지 및 차명계좌 잔액이 쟁점경비와 관련되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