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직원들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개업일에 청구인이 0억원을 설립자본금으로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자본금 납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직원들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개업일에 청구인이 0억원을 설립자본금으로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자본금 납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동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 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 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 청 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 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 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법인은 2005.8.4.(개업일)부 터 2006.7.3.까지는 이OOO이, 2006.7.4.부터 폐업일까지는 김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확인되는 2005.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을 영위하던 중 양곡유통회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한 OOO”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였고 2004년 8월경 이OOO이 찾아와 일을 할 수 있도 록 부탁하여 OOO의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는바,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해산일(2010.12.1) 및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일(2006.7.20.)과 달리 2005년 6월경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그 즈음 이OOO이 미곡유통업을 하겠다며 자본금을 빌려달라 하여 OOO을 빌려 주었다가 당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2013.7.29. 이OOO이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고충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고충청구건을 받아들여 직권시정 후 2013.8.6. 청 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분율 100%)로 지정하고 납 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는 상기 법인의 주주명부상의 출자자들은 주금납입내역이 없고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주식 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기 법인의 개업일인 2005.8.4. 청구 인은 이OOO의 개인통장OOO으로 쟁점법인의 자본금 전액인 OOO을 이체 후 당 일 출금하였고, 쟁점법인의 감사OOO의 진술 및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 고발에 따른 법원판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법인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이OOO이 제출한 관련서류 중 2건의 판결문 중 OOO 판결(2012고정 193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검사의 항소건인 OOO의 판결(2013노125 조세범처벌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이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위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 는 원심 증인 유OOO의 진술은 원심 증인 OOO의 각 진술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이OOO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의 재판과정에서 OOO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고 허위 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9.29. 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한 사건사고사실확 인원OOO을 제출하였으며, 당해 고소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이OOO에게 이체한 OOO은 단순 채권채무이 며, 쟁점법인의 비품구입 및 거래처관련자, 임대차계약 등을 모두 이OOO이 하였고, 청구 인이 실사업자라고 허위증언하였던 OOO를 고소하였는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조세범처벌 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OOO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 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개업일에 청구인이 OOO을 이OOO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자본금 납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이 OOO를 고소한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현 상황에서 그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