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당시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고,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며,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시가보다 과도하고, 실질접 휴업상태에서 지급된 전화요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경비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조사당시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고,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며,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시가보다 과도하고, 실질접 휴업상태에서 지급된 전화요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경비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⑤ 세금계산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과 OOO가 OOO 부지를 매입하면서 OOO가 OOO원, 청구인이 OOO원을 각 지급한 점, OOO의 건축에 있어 청구인이 동 토지를 담보로 OOO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토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결과 OOO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채무액 상당액의 위험을 인수하게 된 점, 청구인이 동 토지 위에 OOO을 건축함에 따라 OOO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점, 청구인과 OOO 간에 OOO 건축 후 위 건물로부터 받게 될 임대료 상당액을 토지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시키기로 묵시적 약정을 하였던 점, OOO의 임대보증금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월 차임만 토지 소유의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 것인 점(6건의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고 임대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에 귀속), OOO가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월 차임 부분에 대한 제세를 신고하여 조세부담을 회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OOO 간에 이루어진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청구법인이 건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전화요금과 TV시청료 합계 OOO원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OOO원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OOO원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부터 교부받은 쟁점③세금계산서 중 직원 및 건물관리에 투입된 비용 상당액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④세금계산서 중 OOO 에게 매월 지급하였다는 보수 부분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OOO 대지 공유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대료(쟁점⑤세금계산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⑥ 청구법인이 수취한 전화요금 등 쟁점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생략~)에 따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 및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은 2012년 1월~2013년 6월 기간 동안 자신의 OOO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1회 OOO원씩을 총 17회에 걸쳐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이체된 금액 중 상당액을 OOO의 OOO 계좌와 OOO(매형)의 OOO 계좌로 반환받는 등 금융거래를 가장하여 가공거래를 실거래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②세금 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 및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금융조회 결과 2011.8.29~2012.12.26 기간 동안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총 OOO원이 OOO계좌로 이체되었고, 2011.10.27.~2012.12.27. 기간 동안 OOO 남편) 명의로 이체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일정액의 가공거래 수수료가 공제되고 총 OOO원이 OOO의 계좌를 통하여 각각 반환된 사실 등 금융거래를 가장하여 가공거래를 실거래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 매입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③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 및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건물관리 용역의 제공목적으로 고용하여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한 OOO 외 7명 등은 실제 OOO(청구인)에 고용되어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에는 건물관리에 필요한 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에 건물관리용역 명목으로 발행 및 교부한 쟁점③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의 실체가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OOO 임차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에서 2002.11.5.~2011.2.22. 임차한 기간 동안 평소에는 경비 2명과 청소부 1명이 근무하였는데 “(주)OOO라는 건물관리업체 상호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7년~2012년 기간 중 OOO에는 OOO외 15명 등이 건물 경비 및 청소부로 근무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액 중 OOO 등에 대한 현금 지급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OOO의 임대 수입이 입금된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고, OOO 또한 위 기간 동안 직원 OOO외 4명 등에 대한 급여액 중 현금 지급분을 제외한 계좌 송금분 전액이 임대수입이 입금된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라) 청구인은 OOO 매입처인 OOO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④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OOO 임차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경비 2명 중 1명은 2009년경 OOO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임차인이 OOO에서 계약해지할 때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분이 전기에 기술이 있어 전기 등이 고장이 났을 때 전기시설을 교체하거나 잘 고쳐주었으며 건물 임차인들은 이분들을 소장이라고 불렀고, 임차 건물내 전기, 수도, 시설이 고장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부탁하여 고치곤 해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라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마) OOO(청구인)에서 OOO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조사한바, 청구인과 OOO에게 대지 임차료로 총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⑤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받았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바) 청구법인 매입처인 (주)OOO 등에 대해 조사한바,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 (주)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⑥세금계산서 OOO원은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청소용역 계약에 따라 쟁점①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OOO원은 실제 지급한 용역대가라고 주장하면서 2012.1.1.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대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들의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청소용역계약서에 청구인과 OOO의 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직원들이 직접 건물 경비 및 청소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OOO에 대한 위탁관리 및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OOO원은 실제 지급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2011.8.1. OOO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 외 3건의 용역계약서, OOO에게 발송한 재계약 안내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OOO에 입금한 대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들의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용역계약서에 청구인과 OOO의 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직원들이 직접 건물 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③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직원 6명에 대한 임금 및 건물관리에 실제 투입된 비용 부분은 실제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4명의 6개월간 급여 총지급액 OOO원이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3년 7월)와 급여 지급내역 및 OOO에게 지급한 위생관리용역 및 화장지 등 전표 조회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급여가 모두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할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직원들이 직접 건물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④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인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OOO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OOO에게 지급하여 온 부분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OOO의 전 력기술인경력수첩 사본(초급), 2008년부터 OOO의 전기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OOO 사인 입금표 4매와 OOO 사인 입금표 1매를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④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점, OOO 경비가 직접 전기관리 등을 하였다는 임차인의 진술내용 으로 보아 OOO로부터 전기유지관리를 받았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정확한 지출 금액 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대지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이상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9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차료와 실제 지급한 임차료(쟁점⑤세금계산서 매입액)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이상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대지 공동소유와 관련한 제반 사정만 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료보다 약 6배 정도 지급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및 제세 신고가 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무실 임대료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면서 대표이사의 모바일전화 요금, 사무실 전화요금, TV시청료 등 쟁점⑥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없는 실질적인 휴업 상태의 법인 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휴대폰 전화요금, TV시청료 비용 등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기 보다는 사적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