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 계약 전ㆍ후 3월 이내의 매매 등이 없었고, 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oo원으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도 상이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 양수 계약 전ㆍ후 3월 이내의 매매 등이 없었고, 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oo원으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도 상이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외관이 특수관계자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비특수관계자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쟁점주식 양도과정에서 형식은 상증 세법상 특수관계자라 할지라도 양도가액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와 주식 평가모형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의사결 정과 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 없이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나,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공매 등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대 3으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법한지에 여부에 대한 청구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변 경에 관한 내용이므로 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이며, 거래 전․후 3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 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현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 당시 OOO의 이사인 OOO으로부터
주식OOO을 OOO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OOO자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 등 3명은 OOO 발행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사정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DCF(현금흐름 할인기법)으로 평가 하 기로 의결하였고, 위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 래가액OOO이 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수계약 전․후 3월 이내의 매매 등(매매․감 정․수용․공매 또는 경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OOO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위험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OOO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 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