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0년부터 쟁점금액을 모의 계좌에 이체한 점 원금을 상환한 시점이 2013년 8월로 처분청의 조사통지 후에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3월 이후에도 모의 계좌에 송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10년부터 쟁점금액을 모의 계좌에 이체한 점 원금을 상환한 시점이 2013년 8월로 처분청의 조사통지 후에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3월 이후에도 모의 계좌에 송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 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소비대차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O에서 모친인 전OOO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은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시기에 부친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년 이민관계로 OOO로 출국하는 바람에 이를 갚지 못하였으며, 부친이 소득이 없어 2010년부터 이자지급을 요구하면서 전OOO의 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2010년부터 매월 OOO씩 총 OOO의 이자를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친을 대신하여 전OOO의 계좌에 송금해왔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이자가 아니라 용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쟁점금액이 용돈이라면 부모로부터 OOO 등 많은 부동산을 수증한 형 강OOO이 더 많이 드려야 할 것임에도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전OOO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 뿐이며, 전OOO은 이를 생활비로 지출하여 사용하였음이 카드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며, 전OOO의 OOO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은 금전 무상대부이익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이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시점과 이자지급시점이 격차가 있으며, 쟁점금액의 수령자가 부친이 아닌 전OOO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이자성격의 금원인지 청구인이 모친에게 준 용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금전 무상대부이익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OOO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를 금전 무상대부이익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친에게서 OOO을 차입한 시점이 2007년임에도 원금 OOO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2010년부터 부친이 아닌 모친의 계좌에 이체한 점, 원금을 최초 상환한 시점이 2013년 8월로 처분청의 조사통지후에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3월 이후에도 전OOO의 계좌에 월 OOO씩이 송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원금 OOO에 대한 이자라기 보다는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금전 무상대부이익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