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4-중-0938 선고일 2014.05.14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5.19.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서비스업(장례식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당초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관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하면서 기 과다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2012년 제2기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인 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면세라고 주장하는 쟁점용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로 장례식장 음식용역을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은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유권해석 시행일 이전인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조문객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공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납부한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2013.7.31.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4.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4구636, 2014.4.1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