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예치조사시 확보한 쟁점매출장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932 선고일 2014.04.22

쟁점매출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확보된 장부로서 거래처별,일자별 품목,수량, 단가, 매출액, 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일시보관증에는 세무조사기간 동안 쟁점매출장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매출장을 임의로 압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6.19.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2013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시 예치를 통해 발견한 수기작성된 2012년 매출장(이하 “쟁점매출장”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3.12.16.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수기로 된 쟁점매출장은 청구인이 주거래은행인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 임의로 작성한 메모형식의 장부이므로 실제 매출내역과 다르고, 2012년에 청구인이 매출처에서 입금된 내역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 근접한다. <표1>

(2)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용을 보면, 경정후 수입금액 OOO원 중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 현금거래에 의한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회사규모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일반매입액도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원,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 합계 OOO원에 불과하여 위 매입액만으로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쟁점매출장만으로는 OOO원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거래처의 진술서 및 청구인의 전말서와 같은 구체적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압수할 경우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며 이를 납세자에게 제시를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압수를 한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쟁점매출장을 압수하였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쟁점매출장을 2013.10.11.경부터 보관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조항의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서 쟁점매출장을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일시보관증을 청구인에게 임의로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관에 동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처분청은 문답서 작성, 거래처의 조사 및 금융자료의 확보와 같은 세무조사의 내용상 중대한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반하는 세무조사로서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매출장이 청구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메모형식의 장부이므로 실제 매출내역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장의 거래처별 내역을 보면, 거래일자, 제품명, 수량, 단가,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메모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착수 시 예치를 실시하여 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명세서나 전산으로 작성된 컴퓨터기록은 발견하지 못하여 사무실에서 수기작성한 쟁점매출장을 발견하여 예치를 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공장건물이 2012년 10월에 신축되면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집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2012년에 작성한 거래명세나 전산기록은 따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2012년에 매출처에서 입금된 내역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위 <표1>과 같이 처분청이 경정한 매출액에 부족하고 당초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에 근접하다고 하나, 쟁점매출장에 기록된 거래처별 입금액을 집계한 결과 OOO원으로 확인되며 거래처별 매출장을 확인해보면 구체적으로 거래처별 거래일자, 제품명, 수량, 단가,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매출장 이외에는 아무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매출누락의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여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조항(추계조사결정)에 따라 추계결정하였고, 조세범칙조사와 관련 심문하고자 출서요구(조사과-4162, 2013.11.13.)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응하여 처분청에 출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실제 매출을 기록한 장부가 있음에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혐의로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에 의해 고발하였다(조사과-342, 2014.1.27.).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예치조사시 확보한 수기로 작성된 매출장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3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프라스틱 사출 제조업자로 무자료 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선정되었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착수하였다. (나) 조사착수 시 예치를 실시하여 사무실에서 수기작성한 2012년 쟁점매출장을 발견하였으나, 관련 거래명세서, 컴퓨터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예치한 쟁점매출장의 거래처별 매출장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비교한 결과 OOO원(공급가액)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매출장상 입금액을 유형별로 집계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다) 쟁점사업장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청구인 본인과 처 OOO의 6개 계좌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바, 2012년간 계좌 입?출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6개 계좌에 입금된 타점권(수표어음 포함)의 합계는 OOO원에 불과하여 예치한 쟁점매출장에 기록된 수표어음 입금액 OOO원은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과 쟁점매출장의 입금액을 일자별로 대사한바 계좌 순입금액 OOO원 중 OOO원이 입금액과 일치하였다. <표3> (라)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여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조항(추계조사결정)에 따라 추계결정하였고,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심문하고자 청구인에게 출서요구(조사과-4162, 2013.11.13.)하였으나, 불응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매출장의 사본을 보면, 거래처별로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매출금액 및 입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의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2013.12.30. 기준일자, 대출금 거래상황: OOO원, 담보현황: 소재지 OOO 대지, 건물, 국산기계 OOO), 위 <표1>의 은행별?일자별 입금내역 명세 및 은행별 거래내역, 2013.10.1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장을 조사기간동안 당 관서에서 정히 보관한다”는 내용의 일시보관증(2-1)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장이 은행대출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매출내역과 다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장은 청구인에 대한 예치조사시 확보한 장부인 점, 그 구성내역도 거래처별?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매출액, 입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도 일부 기재내역이 청구인 등의 통장입금액과 일치하여 그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장을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잘못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쟁점매출장을 청구인의 동의나 압수?수색영장 없이 임의로 보관하였으므로 그 조사과정에 절차상?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인을 무자료거래 혐의가 있다 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예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장에 대한 일시보관증이라고 제출한 서류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매출장을 처분청에서 세무조사기간 동안 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매출장을 임의로 압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압수·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