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실지계약서로 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그 매매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실지계약서로 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그 매매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거래처 OOO에 대하여 실지매입 여부를 조사하여,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하였고, 또한 OOO 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출 전부를 정상거래로 확인하였는바, 매출만 있고 매입은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소득세 추계경정은 실질과세원칙이나 세무행정상 이해할 수 없는 과세처분으로 처분청은 저유소 출하전표상의 유통경로를 확인하여 실지매입처를 밝히거나, 자금거래를 추적하여 실지매입처를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매입처를 밝힐 수 없는 청구인에게 실지매입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유류매출은 정상이라고 확인하면서 유류매입은 가공으로 유류매입이 없다고 보아 추계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용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계약서와 김OOO가 제시한 쟁점②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①계약서 및 쟁점②계약서 주요내용
(3) OOO세무서장의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OOO는 쟁점①계약서를 썼지만, 쟁점토지가 환지토지로서 과부족 면적, 문화재 보호지역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청구인과 잘 협의가 되지 않아 매매를 없었던 일로 하여 쟁점①계약서를 파기하였고, 매매금액을 다시 절충하여 중개인 노OOO이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인감을 찍은 것으로, 쟁점②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쟁점①계약서는 중개사 확인이 있고, 노OOO의 녹취록이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중개인 노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계약서는 매매계약 마무리 교섭과정에서 계약 성사 전 작성된 브리핑용 복사본으로 미완성계약서 사본이고,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은 OOO원이며, 쌍방합의로 본인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전소유자 김OOO의 말이 맞다는 의견이다. (라) 매매계약서는 통상 매매당사자 2명 및 공인중개사 모두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원본을 받지도 못하였고 매매대금 영수증만 김OOO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노OOO은 매매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소개한 중개사로 청구인의 허가없이 김OOO를 위하여 노OOO이 단독으로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김OOO에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①계약서에는 OOO부동산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 OOO부동산 대표 김OOO과 통화한바, 자신은 김OOO를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자로 매매 당시 자신을 제외하고 OOO(노OOO)과 김OOO, 청구인 간의 계약을 하여 OOO부동산의 도장도 찍혀있지 않은 것이라 답변하여 청구인이 4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②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 했으나, 취․등록세 신고시에의 취득가액과 잔금지급일 모두 김OOO가 주장하는 쟁점②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취·등록세 신고서 및 위임장에도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과 OOO 노OOO 간의 녹취록(2010.12.31.),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지방세 납세증명서(2014.1.13.), 쟁점①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과 OOO 노OOO 간의 녹취록(2010.12.31.)에서 노OOO은 “쟁점토지는 평당 OOO원에 거래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OOO는 쟁점②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상 매매가액, 잔금지급일 등이 쟁점②계약서상의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중개인 노OOO은 쟁점②계약서의 거래금액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 이외에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a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