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0916 선고일 2015.11.11

쟁점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관련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와 관련하여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 OOO 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2010.11.11. 법무법인 OOO에 지급한 OOO을 손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며,

3.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소재 지상물의 철거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비 OOO을 손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1. 개업하여 OOO에서 주택 및 상가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맹OOO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9~2011사업연도 중 OOO이 시행한 OOO에서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OOO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0․2011사업연도 중 지급수수료로 손금계상한 법률자문비용 합계 OOO에 대하여 대표이사 맹OOO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중 OOO에서 지출한 OOO 소재 지상물의 철거 관련 공사비 OOO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OOO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인 부동산 OOO을 확인하여 2007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 적출사항과 함께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맹OOO에 대한 상여로 OOO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나, 쟁점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채권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OOO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OOO은 오로지 OOO의 분양을 통해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가압류 등을 하면 오히려 분양이 더욱 어려워져 청구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의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분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고,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상가 미분양이 계속됨에 따라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1.6.28. OOO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이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증거이다.

(2) 처분청은 쟁점법률자문비용이 대표이사 맹OOO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무관 비용이라는 의견이나,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맹OOO에 대한 횡령혐의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전OOO의 개인 횡령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후 전OOO의 고소로 청구법인 전체에 수사가 확대된 상황에서 쟁점법률자문비용은 당초 청구법인 직원이었던 전OOO의 횡령액을 회수하는 한편, 이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전체에 대한 수사 중 청구법인 직원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관련 비용이다. 맹OOO는 검찰수사 확대로 본인의 횡령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사 수수료를 지출한바,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법률자문비용이 맹OOO 개인을 위한 비용이었다면 맹OOO가 추가로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3) 처분청은 OOO이 소유한 토지에서 철거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철거공사비는 토지소유자인 OOO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지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손법인인 OOO 대신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비용처리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의견이나, OOO 공동주택사업의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필요 없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은 건축업 관행상 지극히 타당한 일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회계감사시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부상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부외자산이 회계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바, 회계자료 검토결과 쟁점부외자산은 2002사업연도 전후로 청구법인이 시행한 상가와 주택의 미분양 잔여 상가와 토지로서, 과거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자산을 원가로 반영한 부분들로 확인됨에 따라, 식별된 2010사업연도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자산계상하여 영업외수익의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고, 세무조정시 손금산입(기타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 인식의 대원칙인 역사적 원가주의에 반한다. 즉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자산은 처분시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과세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역시 순자산의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의 확정 내지는 소득의 실현이라는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아직 과세시기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금원천이 없는 OOO에 사업초기부터 합병시까지 OOO을 대여하고 이 중 OOO을 회수하였으며 잔액은 합병시 채권․채무 상계로 조정되었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OOO에 대하여 사용승인일인 2008.10.31.까지는 OOO, 2008.11.1.부터 2011.6.28. 합병시까지는 OOO 총 OOO을 회수하고 잔액을 합병시 채권 채무 상계로 조정한바, 결국 OOO은 OOO 분양가액과 임대보증금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반면, 공사미수금 변제에는 일부인 OOO만을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에 대한 대여금이나 공사미수금은 같은 회사에 대한 채권이란 의미에서 동일하나, 당초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처리를 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OOO 분양가액 및 임대보증금으로 적극 회수하였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는 일부만 회수하였다. 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사용승인 이후 미지급 도급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미분양 상가로 대물처리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나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합병시까지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와는 달리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자문비용이 횡령금의 회수 및 직원의 방어를 위한 업무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수사과정의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직원 가공급여 계상 등을 통한 맹OOO 개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신문 및 진술이 나타나고, 2011.2.14. OOO검찰청의 공소장 내용도 그와 같은바, 검찰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맹OOO 개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맹OOO가 개인을 위한 법률자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자문비용이 지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 등을 보면 주된 활동이 맹OOO 개인의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었음이 확인되고, 맹OOO를 제외한 청구법인 및 그 임직원들의 혐의내역 수사와 관련하여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없다. 따라서, 쟁점법률자문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그와 연관된 200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2006.11.25.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OOO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는바,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타법인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업무무관 비용임이 명백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비용계상 함으로써 법인세를 면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수반한 조세 포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6.10.17. 개업한 이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006년 OOO 등 지속적으로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었던바, 청구법인 및 OOO이 맹OOO의 1인 주주회사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관련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의 OOO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후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계상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의 거짓 증빙 수취를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2010년 당시 쟁점부외자산이 청구법인의 자산임을 인지하여 식별된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장부에 자산 계상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는바, 동 금액은 추후 감가상각시나 처분시 손금으로 인정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바로 손금산입(기타 처분)한 것은 이중으로 손금을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실제 청구법인은 그 다음 해인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외자산 중 건물 부분과 관련하여 OOO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따라서,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외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손금산입(기타 처분)함으로써 세법상 자산이 소멸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인 2007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산입(유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② 쟁점법률자문비용이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

③ 쟁점철거공사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부외자산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 기준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2006.4.19. 개업한 후 2011.6.28. 청구법인에 합병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OOO과 OOO의 도급계약을 체결한바, 2011.6.28. 합병시점까지 공사대금 중 OOO을 회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미수금 OOO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및 3차례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OO (라) OOO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미지급잔액은 OOO이다. OOO (마) OOO의 재무상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확인된다.

1. OOO은 2006∼2010사업연도 동안 토지매입대금 및 금융권차입금 상환용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6.28. 합병시점까지 OOO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분양 및 임대현황에 의하면, OOO의 총분양 예정가액은 OOO이고, 2011.6.28. 합병시점까지의 분양가액은 OOO, 미분양가액은 OOO이며, OOO의 OOO 임대보증금 잔액은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합병시 OOO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단기차입금 현황은 2009.8.29.~2011.5.16. 기간 중 차입금 OOO, 차입금 상환 OOO, 차입금 잔액 OOO으로 나타난다.

4. OOO의 현금성 자산은 및 당기순손익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를 받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OOO를 대물변제OOO받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분양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OOO 미분양분의 분양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대물변제 받아 할인분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일 뿐 처분청 의견과 같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대물변제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고, 또한, 감정가액 OOO으로 대물변제받았을 경우 공사미수금 및 당시 대여금 합계액 OOO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었을 것이고, 분양예정가액 OOO으로 대물변제받았을 경우에도 시가OOO 초과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심리자료에 의 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자문비용을 2010사업연도 지급수수료로 비용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2009사업연도 중 전임 경리부장 전OOO과전임 주택사업부장 김OOO의 업무상 횡령 OOO 및 2005∼2010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맹OOO의 업무상 횡령 OOO에 대한 횡령사건 발생사실 및 이에 대한 OOO법원의 최종 판결사실OOO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법률자문비용 및 대표이사 맹OOO의 법률자문비용의 각 지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률고문 및 자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문계약의 주요내용과 쟁점법률자문비용의 지급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법률자문비용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맹OOO 개인의 횡령사건에 지출되었다는 의견으로서, 해당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압수목록 교부서를 살펴보면 2010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범죄사실 및 압수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맹OOO를 횡령혐의 피의자로 하였다.

2. OOO검찰청의 수사보고서(2010.7.26., 2010.11.22.), 피의자신문조서(2011.1.13., 2011.1.14.) 및 공소장(2011.2.14.)에 의하면, 맹OOO를 피내사자로 하여 회사자금 횡령 등에 대하여 내사 및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맹OOO는 2011.2.14.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며, 변호인은 법률사무소 OOO으로 나타난다.

3. 법률사무소 OOO은 2011.1.12. 피의자 맹OOO에 대한 범죄(업무상 횡령) 소명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고, 법무법인 원은 2011.1.25. 피의자 맹OOO에 대한 범죄소명 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법률자문비용이 청구법인 직원의 횡령액 회수 및 청구법인 직원의 변호를 위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쟁점법률자문비용 중 법무법인 OOO 해당분: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전OOO이 그의 개인 운전기사인 소OOO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OOO이 전OOO의 횡령혐의 비리사실 등을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따라 경찰은 2010.4.16. 전OOO 개인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경찰수사과정에서 전OOO의 횡령액이 OOO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자 청구법인은 횡령액 회수팀을 구성하고, 2010.11.11. 법무법인 OOO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OOO은 청구법인의 회수노력에 앙심을 품고 청구법인의 위법사실을 검찰 및 언론사에 유포하여 2010.12.14.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바, 그 이전인 2010.11.11. 발생한 쟁점법률자문비용 중 법무법인 OOO 해당분을 맹OOO를 위해 발생한 법률자문비용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법무법인 OOO은 횡령금 회수를 위한 청구법인의 자문뿐만 아니라2011.3.2. 고소인 맹OOO를 대리하여 전OOO을 고소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당연히 청구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2. 쟁점법률자문비용 중 법률사무소 OOO 및 변호사 김OOO 해당분: 검찰은 2010.12.14.부터 2011년 2월초까지 청구법인 임직원을 참고인 및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수사과정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여 법무법인 OOO 외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보호하고 전OOO의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1.2.16. 및 2011.2.18. 법률사무소 OOO, 변호사 김OOO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맡기고 쟁점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하였다. 2011.2.14. 청구법인 대표이사 맹OOO만 기소된 것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처음부터 맹OOO의 혐의만으로 수사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OOO, 법률사무소 OOO, 변호사 김OOO사무소, 법률사무소 OOO의 법률적 자문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관계회사 관련자들의 혐의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3. 쟁점법률자문비용 중 법률사무소 OOO 해당분: 검찰은 2010.12.30. 전OOO의 횡령피의사실 일부에 대하여, 유OOO의 횡령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을 한바, 청구법인은 2011.1.2. 법무법인 OOO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법률자문비용 중 법무법인 원과 관련된 OOO은 전OOO 등의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6.9.26. 설립되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쟁점토지 소유자 박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OO과 2003년 8월 도급금액 OOO의 쟁점토지상 지장물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6년 쟁점토지 매수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OOO이 2006.11.25. 쟁점토지 소유자 박OOO와 쟁점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바, 처분청이 제시한 OOO과 박OOO의 매수계약서(2006.11.25.)에는 매도인 박OOO가 쟁점토지의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7년 OOO을 발주자로 하여 OOO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설계, 감리, 토목,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OOO은 2007년 9월 OOO에서 사업주체를 OOO,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7>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3매를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철거용역비의 지급의무자 대신 철거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바, 당초 철거용역비의 지급의무자는 OOO이라는 의견이었으나, 조세심판관회의(2015.7.22.)에서는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지급의무자는 토지의 매도인이라고 의견을 변경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물이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④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회계감사 시 회계장부에서 쟁점부외자산을 아래 <표8>과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외자산은 1996년 및 1999년에 취득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나 2002년 전후로 청구법인이 시행한 분양사업에서 미분양된 잔여부동산으로서, 2002년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자산을 원가로 계상하여 장부에서 제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자산에 대하여 2010년 재산세 과세표준가액 OOO을 자산에, 같은 금액을 영업외수익의 전기오류수정이익에 각각 계상하였고, 세무조정시에는 손금산입(기타처분)하였으며, 이후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외자산 중 건물 부분과 관련하여 OOO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외자산을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것이나, 부외자산으로 남겨 놓을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 자산 관리목적상 장부에 반영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손금산입한바, 이는 상각이 완료된 감가상각자산의 비망가액 OOO을 남겨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2002년 전후로 쟁점부외자산이 상각되는 회계처리를 한 부분으로서, 이를 경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쟁점부외자산 중 건물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한 회계처리는 잘못된 회계처리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부외자산을 2010사업연도에 재인식한다면 이는 임의로 재평가하여 자산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세법의 대원칙인 실현주의에 어긋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사용승인 이후 미지급 도급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미분양 상가로 대물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일 이후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나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와는 달리 이 건 계약서에는 지연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미수금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공사미수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그 자체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없고,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률자문비용 중 법무법인 OOO에 2010.11.11. 지급한 자문비용 OOO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의 계약서 기재상으로 ‘청구법인 임직원의 제반 형사적 문제에 대한 자문, 수사기간의 조사대응에 대한 자문, 수사에 대한 변호’를 위해 지급되어 구체적인 형사사건과 관련되었고 그 계약체결 및 지출시기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OOO이 2011.2.14. 기소된 직후인 2011.2.16. 및 2011.2.18.으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변호비용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업무무관 비용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법률자문비용 중 법무법인 OOO에 2010.11.11. 지급한 자문비용 OOO은 청구법인 명의로 2010.11.11. 체결된 고문계약에 따라 지출되었고, 그 계약내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문제의 상담, 의견의 제시, 계약서 등 서류의 작성․검토, 기타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소송․심판․중재․화해 및 기타소송사건의 대리’로서 청구법인의 일상적인 법률자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대표이사 맹OOO을 위한 변호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의견이나, 맹OOO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맹OOO를 위한 변호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할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 OOO에 지급한 자문비용 OOO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 소재 지상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의무 없이 지출한 업무무관 비용으로서 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철거업체인 OOO 주식회사와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철거용역을 제공받고 철거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상으로 철거의무자가 토지매도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중 기존에 자산으로 계상되었던 쟁점부외자산이 오류로 회계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외자산은 발견 즉시 그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영업외수익 등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2007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에 대한 부지 및 오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제재적 성격 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 략) (5)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9)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