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신축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신축 주 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 으나, 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아 이를 감면배제함과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쟁점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자로, 쟁점신축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이에 양도소득금액을 곱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 신 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같은 조 제1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 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허용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2143, 2013.12.11. 등 다수,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쟁점신축 주 택의 취득일 이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산식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분모, 분자 모두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같은 법 제99조의3 제1항 본 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 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 시 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 2013서1746, 2013.6.7. 등 다수, 같은 뜻임),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 있어 분모․분자 모두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