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는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쟁점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는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당초 4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5.6.27. 경기도 성남시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고, 동시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나, 2006.7.21.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경기도 성남시장의 고시(성남시 고시 제2005-42호)는 실효하였음에도 주거지역편입은 그 효력을 유지한 상태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면 되고, 주거지역 편입당시와 양도당시의 사업시행자가 다르다고 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편입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택지개발촉진법제12조의 규정을 볼 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일로 보아야 하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3년 이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은 2001.12.31. 처음 제정된 것으로, 이 당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실효고시에 관한 내용이 없었는바,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2003.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단서를 제정할 때,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반영하였어야 한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단서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거지역 편입(2005.6.27.) 후 3년이 되는 날(2008.6.28.)에 실효되었다가 사업인정고시일(2008.8.5.)에 주거지역으로 재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납세자의 귀책사유없이 승인지연 등 행정절차로 인해 납세자에게 세법 적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승인고시를 신청한 날(2007.8.24.)을 사업시행일로 보아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승인고시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식적으로 납세자는 사업예정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인정고시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후에 되었더라도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 생각한다. 그러한 상식이 세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4.11.16.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1.20. 양도(수용)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는 2005.6.27.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 2006.7.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8.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나) 이의신청 결정서(2012중이 281호, 2012.7.13.)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관계자에 대한 문의결과,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관계자는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인으로 2005.6.27.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위례신도시(당초 송파거여 신도시)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대규모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되고 양도되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164, 2011.3.8.)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자경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들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해당 농지를 그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회신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인 2005.6.27.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8.5.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되었으며, 2009.1.20. 양도되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같은 호 단서의 적용대상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2006.3.24. 법률 제7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등】① 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 제1항, 제3조의3 제1항, 제4조, 제7조 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6조【행위제한 등】①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시행명령, 동법 제32 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3.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토지수용】① 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10.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