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878 선고일 2014.12.22

법원에서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양도성예금증서를 해약하는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직접 조달하여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8. 청구인들에게 한 2009.1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2.4.부터 2008.9.22.까지 피상속인 허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의 창립자 허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회장의 배우자OOO와 자녀들OOO로 2009.11.1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0.5.3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12회에 걸쳐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현금이 입금된 것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중 정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2013.10.18. 청구인들에게 2009.1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 및 의약품의 국산화에 앞장서며 국내 생명공학 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OOO 회장으로 약 OOO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OOO를 창립했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약 OOO억원OOO을 기부하였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교회에도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등 평생 모아온 재산을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06.4.19. OOO호 상가 10개(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분양대금 납입 조건으로 총 OOO원에 공동으로 분양받았다.

○○○

(3) 2006년 4월부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이 납입하였으나, 2007년 6월 청구인들 중 정OOO의 아들 3명OOO인은 분양을 포기한 후 납입한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받았다.

○○○

(4) 2007년 6월 청구인들 중 정OOO의 아들 3명이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포기하자 그 대신 피상속인이 2007.6.4. 분양 신청 및 분양금 OOO원을 납입한 후 정OOO와 피상속인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OOO을 등록하였다(당초 분양가 OOO원이 인하되어 총 OOO원 납입).

(5) 2008년 3월 피상속인은 공동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을 전부 교회에 기부할 것을 정OOO에게 제안하였고, 정OOO가 반대하자 이미 납입한 OOO원의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반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상 자문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를 증빙으로 구비해 보관하였다. 그리고, 2008.9.22. 반환받은 OOO원은 분양대금 OOO원에 대한 상환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기부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다.

○○○

(6) OOO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당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분양금의 반환금을 지연회수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부부지간이라 작성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조사 시점에 사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7) 정OOO는 2003년 8월 OOO외 3필지를 OOO원에 양도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었고, 1985년 이후부터 OOO 주식 12,970주 등 OOO계열사의 주식 배당금 소득이 발생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납입금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충분하다. 따라서, 정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예정하였던 공동 임대사업의 무산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공동사업의 청산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납입했던 분양대금 OOO원 상당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8) 청구인들 중 허OOO가 상속재산을 유언에 따라 재단법인들OOO에게 유증한데 대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의 판결내용 중에 쟁점금액은 정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상속세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2년 이내 인출금에 대한 소명안내를 하자 처음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기부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금융조회 및 기부처에 확인 결과,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기부처가 아닌 정OOO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기부처에서도 조사청의 소명안내 이후 세무대리인 측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OOO하였다.

(2) 그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이라고 주장한 당초 소명내용을 번복하고 청구인 중 정OOO가 2006.4.19.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이후 쟁점금액을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명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시에는 당초 소명한 기부금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피상속인과의 동업계약 해지에 의한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초 소명내용을 또 다시 번복하였다. 또한 쟁점금액과 반환금액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청구인들이 참석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당시 진술에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당초 주장을 다시 한 번 번복하였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006년 4월경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계약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과 정OOO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제출한 계약 서를 보면 당초 계약서보다 1년 뒤인 2007년 6월경으로 작성되어 있다. 정OOO가 2006.4.19.∼2006.7.25.까지 분양자 전OOO의 통장에 당해 분양대금 중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양자(전OOO)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정OOO가 입금했다는 내역 외에 다른 거래내역은 지워져 있고 입금근거에 대해 청구인측에서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분양대금을 입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08.3.21.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분양대금의 반환금 중 일부는 동업계약 해지한 달 전인 2008.2.4.OOO과 2008.2.13.OOO에 반환받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분양대금을 반환받았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상환받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당시 피상속인의 기타 다른 재산을 제외하고 금융재산 보유현황만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일시에 반환해도 될 만큼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음이 나타나므로 반환자금 여력이 없어 수시로 상환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또한, 동업해지로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 OOO백만원을 반환받고자 하였다면 정확한 대금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차액은 과세적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일부 이자를 포함하여 OOO백만원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이자도 아니며(청구들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음), 동업해지에 따른 특약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단순한 부부간의 거래에서 이자비용을 받았다는 것은 타인간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받는 이자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세심판청구서에는 당초 주장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폐업에 따라 정OOO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당초 임대업 개업당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OOO원은 OOO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추후 허OOO의 계좌로 지분만큼 돌려준 근거도 없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정OOO가 되돌려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해당 금액도 지분에 해당하는 OOO백만원이나 전체 세액인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교회에 쟁점부동산을 기부한 시점인 2008.7.21. 동업 해지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후로 일정 시점이 지났지만 교회와의 권리 의무 승계 계약서에 양도인이 정OOO와 피상속인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정OOO와의 동업계약 해지 후 임대업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 탈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되어 있지 않았다.

(6) 청구인들의 주장 중 부부지간의 거래로 과세 당국이 증여세를 과세하려 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동업해지계약서, 포괄양수도계약서 및 대금을 통장으로 수수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서도 동 시점에 반환내역에 대한 계약서나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부부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반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해지계약서,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대한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계약서에 사용된 펜은 작성시기를 감정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사용되어 감정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였고, 계약서에 사용된 종이 역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종이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시기의 감정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감정불가라는 결과가 최근이 아닌 당시에 작성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7)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주장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재력이 있었던 피상속인이 12차례에 나누어 청구인 중 정OOO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는 등 임대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자별 사실관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 OOO원의 자금출처로 2006.2.2.~2006.3.6. 기간 동안 양도성예금증서 OOO백만원을 해약한 계좌현황OOO, OOO백만원 인출한 은행거래내역서, 2003.8.29. 계약한 양도가액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2)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3)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OOO 및 계열회사의 경영권분쟁 및 상속재산 싸움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들 중 허OOO가 상속재산을 유언에 따라 재단법인들OOO에게 유증한 데 대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지방법원OOO의 이 건과 관련된 판결(항소하지 아니하여 최종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가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달라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반환받은 사실이 명백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실무자들이 편의상 주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지방법원OOO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 중 정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정OOO가 양도성예금증서를 해약하는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OOO원을 직접 조달하여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중 정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